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49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5. 9. 25.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나. 재해경위 서울에서 안동시까지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가던 중 2008. 5. 7. 02:45경 ○○시 이하생략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 사망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0. 31.,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이 출장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변호사선임 문제로 서울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재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개관(가) 망인은 주로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등기관련 업무 담당.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거나 지배인으로서 소액사건 소송수행을 하기도 함(나) 직속상사 : 대표이사 소외2(다) 망인의 출장절차 : 출장 필요성을 설명한 후 소외2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출장의 경우 회사로부터 출장비용을 정산받을 수 없음. 소외 회사는 망인의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출장일을 금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음(라) 소외2는 통상 소외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하여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내역을 관리하였음(소외 회사의 법률문제 발생 빈도 1년 3~4건)(2) 주거관계(가) 소외 회사 소재지 : 안동시 옥동 이하생략(나) 망인은 주로 회사 사택(안동시 송현동 소재)에서 생활. 주말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 집(서울 관악구 신림 11동 소재)에 다녀오기도 하였음(3) 2008. 4.경 소외 회사의 업무현황 등(가) 사업부지 매도청구 소송 준비 중(해당 토지 소유자 주소지는 모두 안동시 인근)(나) 2008. 5. 3.부터 5. 5.(월)까지 전 직원 휴무(4) 2008. 5. 6. 망인의 행적(가) 10:00~10:30경 상무이사 소외3에게 서울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소외 회사를 떠남(구체적인 출장사유는 말하지 않았음)(나) 16:00~17:00경 총무과장 소외4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문제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함(다) 17: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지금 변호사 선임문제로 서울 ○○동에 있는데 저녁을 준비하라고 말함(라) 18:30경 서울 집에서 도착하여 식사 등을 한 후 23:00경 집을 떠남(마) 당시 소외2는 ○○ 현장에 출장 중이었고, 망인에게 출장을 지시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즈이 소외2의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의 행적, 사고지점과 사고발생 시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서울 집에서 소외 회사 사택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평소 회사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은 망인의 직속상사인 소외2가 직접 처리해왔는데 망인은 이 문제에 관하여 소외2로부터 사전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08. 5. 6.에도 소외2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가 소를 제기할 예정 이었던 사건은 해당 소송의 피고들이 모두 안동시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어 대구지방 법원 안동지원 관할에 속하여 굳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소외 회사 직원 누구도 망인의 구체적인 출장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고 망인이 서울에서 만났다는 변호사의 인적사항과 논의사항 등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회사의 소송 및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일어난 사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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