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870,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6. 8. 17.경 병역특례자로서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0. 17. 21:10경 야간근무 후 동료들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23:45경 기숙사에 복귀하여 취침하다가 호흡곤란과 의식소실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02:53경 비후형 및 확장형 심근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2007. 12. 27. 소외1의 부모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2. 원고들에게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소외1이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년 동안 정규근무 외에도 야간, 철야 연장근무를 병행하여 온 데다가 사망 당시에는 15일 동안 1일 평균 12시간씩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상당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 을14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건강 상태(가) 소외1은 ○○○○생 남자로서 2006. 11. 7. 건강검진 당시 체격이 184cm, 83kg, 혈압이 130/80mmHg로서 비만과 혈압의 관리를 요하는 것 외에 별다른 건강의 이상은 없었다(나) 소외1은 평소 1주일에 2회 정도, 1회에 2, 3병씩 소주를 마셨고, 1일 반갑 또는 한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2) 담당 업무 및 작업 환경(가) 소외1은 위 회사의 생산을 담당하는 페이스트(paste)부에 배치받아 납땜용 원료인 주석의 분말가루인 솔더 파우더(solder powder)와 송진 등을 혼합한 액체물질인 플룩스(flux)를 일정비율로 배합하여 혼합용 기계장비에 투입하고 최종생산물인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를 주걱 종류의 도구를 이용하여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노동강도 또한 그다지 세지 않아 위 회사 내의 다른 근로자들도 선호하는 편이었다.(나) 위 회사의 정규근무는 08:30부터 17:30까지, 야간근무는 17:30부터 21:00까지, 철야근무는 1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나, 정규근무 시간에 중식시간 1시간, 야간근무시간에 석식시간 1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위 회사가 계절사업으로서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근로자 본인들이 수당 수령을 위한 의사에 따라 야간 또는 철야 근무를 선택하여 왔다.(다) 소외1은 2007. 8.에 39시간의 야간근로와 40시간의 철야근로를 하였고 2007. 9.에 51시간의 야간근로와 36시간의 철야근로를 하였으며, 사망 무렵인 2007. 10.에 1일부터 3일까지 08:30부터 22:00까지, 4일에 08:30부터 24:00까지, 5일에 08:30 부터 다음날 01:00까지, 6일에 08:30부터 21:30까지, 7일에 08:30부터 10:30까지 및 21:00부터 23:00까지, 8일부터 12일까지 21:00부터 08:30까지 각 근무한 후, 13일과 14 일에 토·일요일 휴무를 한 다음, 15일과 16일에 각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당일인 17일 08:3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각 근로시간은 위 회사 내의 다른 근로자들의 그것과 비슷한 정도이다.(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가) 심근증은 관상동맥의 경화 및 협착, 고혈압, 심판막 질환, 심장의 선천성 기형, 주정 및 이로 인한 영양장애, 분만, 만성 신근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일어 날 수 있다. 심근증에는 비후형, 확장형, 제한형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나) 그 중 비후형 심근증은 심한 심실 비대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을 최근까지 잘 모르고, 많은 환자들이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어떤 환자는 허약, 피로, 운동시 호흡곤란, 심계항진, 협심증, 현기증, 실신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무증상의 환자가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있는 환자의 1년 사망률을 약 3, 4%이고, 사망하는 경우 60% 이상이 갑자기 사망한다.(다) 확장형 심근증은 좌우 심실 및 심방이 모두 확장되고 수축기 기능이 저하되며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 및 색전증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질환으로서, 대개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독물(알콜 포함), 대사산물 혹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하여 심근이 손상된 결과로 초래되기도 하고, 알콜중독, 임신, 셀렌중독, 갑상선질환, 코카인 남용, 만성 불치성 빈맥 등에 의하여 초래된 경우는 치료가능성이 있으며,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정도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약 20% 정도의 환자에서 가족력을 볼 수 있고, 20세부터 60세까지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임상증상은 대개 서서히 심부전증이 발생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과를 취하고 심실 부정맥이 종종 발생하므로 급 사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환자의 50%가 진단 후 2년 내 사망하고, 25%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라) 소외1은 부검결과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장의 비대 및 확장 등 형태적 이상 소견이 있고 그 외에 사인이 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비후형 및 확장형 심근증으로 밝혀졌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1이 입사 이후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별달리 변화된 바 없어 보이고,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요하지 않고 노동강도 또한 그다지 세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도 선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평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다한 시간 동안 근무하여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 2007. 10. 13. 부터 이를간 휴식을 취하고 같은 달 15.부터 이들간은 정상근무만 마치고 퇴근한 사정등에다가, 소외1의 나이와 건강상태, 근무기간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정도의 연장근무를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소외1이 수행한 업무와 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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