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5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6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실업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주식회사 ○○○○○○에 숙소동 등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기간은 2008. 5. 6.부터 다음달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나. 망 소외1는 2008. 5. 9. 주식회사 ○○○○○○에 보조공으로 채용된 다음 하도급공사 중 기둥을 세운 뒤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 등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3. 13:20경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며 콘크리트 바닥에 걸터앉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앞으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2008. 7. 29. 소외1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30.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평소 본태성 고혈압 외에 다른 질환이 없고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재해 이전에 ○○시 이하생략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연장근로 등으로 이미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무렵 신체적 부담이 따르는 옥외작업을 수행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앞서 든 증거와 갑6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1) 먼저 소외1의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1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은 이상, 소외1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다음으로, 소외1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소외1의 사망 당시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없이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20분 정도씩 참을 먹거나 쉬었으며, 작업 내용 또한 기둥을 세운 뒤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 중에 석고보드를 규격에 맞게 자르고 석고보드를 잡고 있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등 소외1가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 거나 작업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소외1는 2008. 2. 15.부터 같은 해 4. 26.까지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행한 후 2008. 5. 9. 다시 위 작업을 할 때까지 열흘 넘게 집에서 쉬었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가 사망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또 소외1는 170cm, 90kg의 비만상태이었던 데다가 최근 2003. 8.부터 사망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작업 당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동료들에게 숨이 차다는 얘기를 하는 등 유난히 힘들어 하였는바, 소외1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여 소외1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도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354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