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54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총괄 및 대리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 17. 01:20경 귀가하다 집 현관에서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4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회사의 영업총괄 실무자로서 매장 및 거래처 관리업무, 영업대책 회의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무렵 경기침체로 악화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망인은 사망 직전에 만 56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서울, 대구, 창원, 마산, 부산, 울산, 서울로 이어지는 1박 2일 일정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소외 회사의 매장 점장인 소외2을 만나 새벽 00:30경까지 퇴사를 만류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 망인은 2005. 6. 20. 여성정장 제조, 판매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이사의 직책으로 생산관리 및 백화점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10년간 다른 두 곳의 회사에서도 영업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고, 출, 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으나 보통 09:00경 출근하였고 19:00~19:30경(토요일은 17: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백화점에 입점한 소외 회사의 매장 관리를 위해 영업 대책회의 등 각종 회의를 자주 주재하였고, 전국에 소재한 약 40개의 매장을 관리하기 위한 출장이 잦았다. 망인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4회 정도 서울, 경기 지역에 출장을 갔고, 월 2회 정도 그 외의 지방에 출장을 갔다. 망인은 출장 일정을 스스로 정하였고 출장을 다녀온 후 소외 회사에 보고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상황 등㈎ 소외 회사는 2008. 10.경부터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매출이 20~30%가량 감소하였고, 2008. 12.경 망인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매출이 감소하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회의를 자주 하는 등 고심을 많이 하였고, 출장이나 매장을 방문하는 횟수도 늘었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연장 근무나 휴일(일요일) 근무는 없었다.일자1. 10. (토)1. 11. (일)1. 12. (월)1. 13. (화)1. 14.(수)1. 15. (목)1. 16. (금)1. 17. (토)내역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지방 출장지방 출장사망㈐ 사망 전 1박 2일 출장 일정망인은 2009. 1. 15. 10:00경 부하 직원인 소외3 부장과 함께 승용차로 1박 2일 일정의 매장관리를 위한 지방 출장을 갔다. 망인은 첫날 서울을 출발하여 대구, 창원,부산으로 순차로 이동하여 각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소외 회사의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매출신장을 독려한 후 21:00경 숙소로 들어갔고, 다음날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하여 마찬가지의 업무를 보고 14:30경 서울로 출발했다.망인은 출장 첫날 대구로 내려가는 동안 운전을 했고, 1박 2일 동안 6곳의 백화점을 방문했다.(3)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2에게 이직 권유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소외2은 2007. 기경부터 영등포 ○○백화점에 입점한 소외 회사 매장의 점장(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계약직 직원이다)으로 근무하였다. 소외2은 소외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2008년 하반기에 위 매장의 판매실적이 증가하자 망인에게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 1. 10.경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퇴직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망인은 사장과 상의하여 통보해 주겠으니 조금만 참으라며 소외2을 만류하였다.㈏ 망인은 2009. 1. 16. 오후경 위 1박 2일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소외2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00경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21:30경 소외2의 집 근처에서 소외2을 만났다. 망인은 소외2에게 회사 사정을 말하며 퇴직을 만류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후, 다음날 00:30경 귀가하다가 01:20경 집 현관 앞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2:4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추정)이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키 173m, 몸무게 75kg의 체격이었다.㈏ 망인은 2001년경부터 간염(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5. 2. 2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으로, 2005. 10.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2006. 5. 이후 수 회 실시된 복부 CT 촬영 결과 : 간에 지방침착이 심하나 종괴가 없으며 담관 확장 없음. 쓸개에 2cm 가량의 결석이 보임㈑ 망인은 주 3회 정도 술(소주 1병~1병 반 정도)을 마셨고,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5)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학지식㈎ 피고 자문의 소견제반 소견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특별한 심장 과거력은 없었으나 잠재되어 있던 내인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의학적 소견망인은 활력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후송되어 왔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히 규명되지 않으나, 직접사인을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추정한 이유는 급사의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불안정성 협심증과 심근경색증(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발병기전은 혈전으로 인한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폐쇄이다. 망인의 흡연력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련 의학지식과로,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에 대한 계량화된 보고서는 없고, 죽상동맥경화증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된 상태에서 스트레스, 정서적인 불안, 흡연, 격심한 육체적 운동 등이 죽상동맥경화반을 파열시켜 파열부위에 혈전이 발생함으로써 혈관 내부가 폐쇄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전에 관동맥에 아무런 병변이 없는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나 과로가 갑자기 이러한 질환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대부분이고 50~60대에 가장 활발하고, 연령과 심근경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별한 요인이 없어도 흡연, 고혈압은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8호증, 을 2 내지 6호증, 을 10, 11, 12호증의 각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장, 소외 회사, ○○○○○○공단 ○○지사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 발병하였다거나 그것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사인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은 영업총괄 실무자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외 회사의 매출감소와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연봉감소, 영업실적 개선책 강구 등으로 인하여 다소 업무량이 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매출감소는 소외 회사만의 사정이 아닌 국내·외의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업체의 전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매출감소 및 직원들의 연봉감소에 대해 유독 망인이 심한 자괴감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던 점, 소외 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단기간에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 극심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10년간 다른 회사에서 영업총괄 업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하기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도 영업업무를 총괄하며 동일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매장관리 및 그에 수반하는 출장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위 1박 2일 출장에 이은 소외2과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망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④ 또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출, 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⑤ 망인은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지속해 왔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 유발되었다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50대의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존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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