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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5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5. 2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설비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6. 11.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6. '망인은 심비대를 동반한 관상동맥 경화성(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공장의 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입사한 이래 17년간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3교대 근무를 계속해왔다. 특히 사망하기 1개월여 전부터 동료직원의 병가로 인해 망인이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고, 기존 동료직원의 교체 및 경력이 부족한 신규 직원의 투입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었는데, 망인은 그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세였다.(나) 망인은 신장은 168.7㎝, 체중은 67.4㎏이며 최근 3년간 정기신체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130/80㎜Hg(정상치:120미만/80미만㎜Hg)· 소견:과체중(비만전단계)· 조치내용:적절한 운동필요②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130/80㎜Hg· 소견:과체중(비만전단계)· 조치내용:적절한 운동필요③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130/90㎜Hg· 소견:혈압관리, 과체중(비만전단계)· 조치내용: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관리, 적절한 운동필요(다) 망인은 2006. 12. 13.부터 사망시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해 ○○○내과의원, ○○○○부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라) 망인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부터 흡연을 중단했고, 음주는 약간 했다.(2) 망인의 근무 형태(가) 망인은 1991. 5. 22.부터 소외 회사 설비팀에 소속되어 전 공장 유틸리티 통합운전시스템 관리업무 및 3센타 기기점검업무를 수행했다.(나) 망인이 수행한 통합운전 시스템 관리업무는 각 공장 서브센터 냉각수 펌프실을 통신연결해 모니터링 하면서, 전 공장의 시설 운전·정지 및 고장·이상 유무를 관리하고 각 공장 또는 설비팀 서브현장과 유선 또는 무전으로 통신하면서 각 센터별 시설 운전·정지 상황을 살피고, 펌프실 각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 조치하는 업무이다. 모니터링 후 관리조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각 공장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체될 수 있다.(다) 망인이 일하던 부서는 3교대 형태로 운용된다. 1근은 06:00~14:00, 2근은 14:00~22:00, 3근 22:00~익일 06:00인데, 망인은 2008. 2. 2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1일 내지 2일의 교대휴무를 끼우면서 5일을 단위로 3근-2근-1근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다.(라)2008. 2. 26.부터 2008. 6. 11.까지 사이에 망인이 한 정규시간 외 근무는 연장 근로 4회 합계 27시간, 안전교육 등 5회 합계 11시간, 휴직을 한 소외3 등의 대직근무 8회 합계 64시간이다.(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8. 6. 4.부터 같은 달 8.까지 14:00부터 22:00까지 2근 근무를 하고, 2008. 6.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06:00까지 휴직 중인 소외3에 대한 대체근무를 했다. 망인은 같은 해 6, 10.까지 휴무한 뒤, 1근 근무가 개시되는 6. 11. 06:00경 출근하여 14:00에 퇴근했다. 퇴근 후 인천 이하생략 소재 복싱클럽에 찾아가 몸을 풀던 중 15:30경 갑자기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부검결과심장이 비대한 소견과 좌우 관상동맥에서 사인이 될 정도의 동맥경화 및 협착소견 (좌 전하행지 70%, 좌 회선지 70%, 우 관상동맥 50% 정도)을 보는 점, 좌우 폐에 고도의 울혈 및 부종이 동반된 점 외에 사인이 될 만한 다른 병변이나 외상 또는 이상소견을 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심비대를 동반한 관상동맥경화성(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사료됨.(나)피고측 자문의의 견해망인에게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 및 폐쇄는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다) 의학 상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5, 6, 7,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내지 8,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관상동맥경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2005년경부터 비만 전단계 판정을 받았고, 혈압도 다소 높은 편이어서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고, 흡연력도 있다.② 망인의 일평균 근무시간, 사망 직전 3개월여 동안의 연장·대체 근로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이 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근무시간대를 바꾸는 과정에서 망인의 생체리듬이 다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집중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망인은 근무시간대의 변경에 앞서 1일 내지 2일의 교대휴무를 가졌고, 이는 근무시간대 변경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점, 망인의 근무내역이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동료의 교체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사망 직전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통합운전 시스템 관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대략 17년에 이르는 망인으로서는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④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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