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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57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5. 8. 20.부터 1986. 4. 21.까지 ○○탄광에서, 1987. 4. 1.부터 1989. 5. 3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6. 15. 10:40경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8.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진단실시기간진폐증 병형심폐기능장해등금1993. 11.4.~1993. 11.91/2FO(정상)1997.3.3.~1997.3.8.1/2FO(정상)1999.3. 15.~1999.3.20.1/2F0(정상)2000. 9.25.~2000.9.30.2/1F0(정상)11급 9호2007. 1. 30.~2007.2.2.2/1F0(정상)11급 9호(나) 망인은 2008. 1. 14. 진폐심사 판정 결과 정밀진단 비해당 판정을 받고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1999. 1.경 두부 외상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12.경부터 2006. 12.경까지 담낭, 간, 폐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06. 11.경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과 혈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10.경 좌측 수부의 외상으로 응급실 질료를 받았고, 2008. 3. 1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구음장애,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논산시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의사는 2008. 3. 26. '망인이 최근 호흡곤란, 전신쇠약, 식욕부진, 기침, 객담, 흉통 등 전신적 증상이 악화되었고 흉부방사선상 전폐야에 심한 진폐음영 소견을 보여 진폐정밀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마) 망인은 2008. 6. 15. 11:18경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였다. 이후 의료법인 ○○병원 의사는 2008. 6. 16. 망인이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급성호흡부전 의증을 사망사인으로 하여 2008. 6. 15. 16:45경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의 소견? 망인이 본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이미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망인의 보호자는 몸짓으로 망인의 초기 응급상황 발생 당시를 설명하면서 '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원 의료진은 응급상황 발생 시점으로부터 응급실 내원 시각을 고려하여 의료기록부에 '간질지속증'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였다.?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급성호흡부전과 간질발작을 구별하기 어렵다. 망인의 치료병력 등을 고려할 경우 망인의 사인이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나) ○○○○병원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 조회 및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평상시 진폐증과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환자로 내원 10일 전에 과음한 이후부터 발생한 구음장에로 2008. 3. 17.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당시 실시한 뇌 CT 및 MRI 촬영 결과 1999년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뇌연화증이 있었는데 급성으로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다만 기본적인 혈액검사나 위와 같은 검사만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험성 및 뇌출혈 등을 일으킬만한 상병의 존재 유무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은 지방간과 미만성 간병변이 의심되었고 혈압이 높았으며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한 후 2008. 3. 24. 퇴원하였다.? 망인이 입원 중 시행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 및 망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상태의 상병은 없었다.? 망인이 본원에서 간질지속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 뇌연화증으로 간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2008. 3. 1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간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간질지속증으로 판단되거나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다)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 조회 및 사실조회 결과? 망인에 대한 2008. 3. 26.자 흉부 X-선 촬영 결과,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2형 정도라고 판단되고 그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은 전반적으로 호흡하기 어려워하며 호흡음이 감소되었고 객담, 가래에 의한 경도의 폐잡음이 들렸다. 이는 장기간의 진폐증과 그 후유증상으로 만성적인 폐섬유화 및 염증성 반응으로 폐실질이 감소되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폐렴, 호흡기능부전, 전신쇠약 등과 진폐 합병증 등으로 생명을 위- 하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 망인에게 진폐증의 병력이 있고 호흡곤란이 점차 심해졌다는 보호자의 진술과 위 흉부방사선상 진폐음영 소견이 있어 선행사인을 진폐증로 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망인의 사인을 판정하기는 어려운데 진폐증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2008. 3. 26.자 흉부 X-선 사진상 전폐야에 진폐음 이 관찰되고 원형의 소음영이 양측 폐야에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 병형을 2/1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폐증 환자가 진폐증에 의한 호흡부전이 심해질 경우 산소포화도가 저하 되어 그로 인한 전신경련으로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진폐증으로 인한 폐섬유화와 조직손상으로 인해 폐실질이 감소하고 심폐기능이 저하되며 폐렴 등 호흡기 감염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악화되면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전신 경련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른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망인은 뇌연화증, 알콜성 간질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뇌연화증, 알콜성 간질환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고혈압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부검하지 않았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망인은 2008. 3. 26. 진폐정밀검진이 필요한 상태라 소견을 받은 이후 약 2개월 10일만에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심폐기능의 저하와 급성 호흡부전일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정된다.? 진폐증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객관적, 의학적 검사기록이나 소견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이외 다른 상병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추정 하기도 어렵다.(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망인에 대한 2008. 1. 14.자, 2008. 3. 17.자, 2008. 3. 26.자 각 흉부단순촬영 결과 진폐증 병형은 모두 2/1형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수 없다. 즉 호흡부전 및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실질괴사나 폐기능을 악화시키는 폐 유종이 있다고 추정 하기 어렵다.(바)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진폐증이 호흡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에 합병된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악화와 망인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혹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 진폐증으로 급성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갑 7호,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장,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이 2000년 및 2007년에 실시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이 2/1형이고 심폐기능은 정상이어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데 2008. 3. 26.자 흉부 X-선 촬영 결과에서도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2/1형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지폐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합병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진폐증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진폐증으로 폐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생겨 그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인데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망인이 진폐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의학적 검사기록이 없는 점, ? 의료법의 ○○병원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는 망인을 치료하거나 진단하지도 않은 의사가 망인의 사망 이후 정 황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이라고 추정하여 작성한 데 불과하므로 위 사망진단서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심폐기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만한 다른 상병이 없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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