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생략, 사망 당시 만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설치, 해체 및 용접작업을 하며 근무해오다가 2007. 3. 31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7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망인의 근로조건(노동강도, 종류, 환경)과는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으나, 계속되는 야간작업과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피로를 호소해 왔으므로, 이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1.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로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설치, 해체 및 용접작업 등을 수행했다.(나) 작업장소 및 근무시간은 정해진 바 없으며, 주문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한 달에 많을 때는 20일, 적을 때는 10일 정도 일을 했다.(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부터 김제시로 내려와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망인이 하는 일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용접 작업이어서, 비가 오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사망 2~3일전부터 비가 와서 일을 거의 못하고 숙소로 사용하는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라) 망인은 사망 6개월 전부터 간혹 가슴에 통증을 호소했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때리곤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곤 했지만, 가슴통증에 관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마) 망인은 음주와 흡연(하루에 한 갑 정도)을 했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7. 3. 30. 비가 와서 일을 못하게 되자, 충남 서천군 이하생략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 소주를 마시고 놀다가 23:00경부터 민박집에서 잠을 잤다. 망인은 다음 날 06:30경 일어나 왼쪽 가습 부위를 약 20번 이상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07:00경 동료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 망인은 09:00경 체한 것 같다며 약을 먹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3)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중년 남성으로 흡연자이며, 사망 직전 흉부 불쾌감,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는 대개 남성 흡연자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근로 종류, 강도, 환경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다) 의학상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환자는 대부분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또한 간혹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흉통은 호흡곤란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왼쪽 어깨 또는 왼쪽 팔의 안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도 있다. 발병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등을 들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호증, 을 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으 종합하여 조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② 망인의 근무일이 많아야 한 달에 20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에 평소 망인이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 업무수준을 넘어선 과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사망 직전에는 비가 와서 3일 정도 일을 쉰 상태였다.③ 망인이 사망하기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흡연을 계속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망인에게 내재해 있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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