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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9구합360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732,2심-대법원,2010두239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5. 22. 아침 회의 중 팔과 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6.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7. 이 사건 상병은 일상 업무 수행 중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상 고온 현상으로 급증한 빌딩 입주업체들의 냉방 관련 항의를 처리하고, 빌딩 소외1 정지작업 과정에서 생긴 인근 거주자들과의 분쟁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일지상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빌딩 입주업체들의 냉방 관련 항의가 급증하였다던가 소외1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과의 분쟁이 빈번하였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항의 및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빌딩 관리자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2006년 및 2008년 건강검진시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까지 흡연을 하는 등 평소 뇌혈관 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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