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6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8. 13:00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비계파이프에 가슴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서 '늑골(5-6번)골절, 간파열 및 간내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병원에서 늑골골절과 간내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위 수술 이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08. 10. 26. 09:00경 ① 직접사인 패혈증 쇼크, ② 중간선행사인 간내혈종, ③ 선행사인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0. "망인이 근무한 작업 환경이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검감정서상 본건 사인은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되었고, 쯔쯔가무시병의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설령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이 쯔쯔가무시병으로 인한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긴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병원의 진료기록상 망인은 2008. 10. 8.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이래 ① 같은 달 16. 06:00경 38.2도의 발열이 있었고, ② 같은 달 21.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직후 사지가 뻣뻣해지는 등 신체 떨림과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③ 같은 달 22. 발진이, ④ 같은 달 23. 39.5도의 발열이, ⑤ 같은 달 25. 호흡곤란 증세가 각 있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8일이 경과한 같은 달 26. 사망하였다.(2)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① 안면부의 발진, 배부의 피부 궤양, 폐 간질의 염증세포 침윤, 간실질 괴사 등의 소견은 쯔쯔가무시병에 부합되는 것으로 쯔쯔가무시병이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② 간실질내 가성낭종으로 보아 이는 간파열의 치유 소견으로, 그 정도에 비추어 직접적인 사인이 되기에는 못 미치는 소견으로 사료되나,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의 경과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배제되지 않으므로, ③ '본건 사인은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료되고 추락으로 인한 손상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의 경과를 악화 혹은 촉진시켰을 개연성이 인정되나, 추락으로 쯔쯔가무시병이나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함'이라는 부검감정결과를 밝혔다.(3) 패혈증은 혈액 내에 미생물 혹은 이들이 분비한 독성 물질이 침입하여 야기되는 일련의 임상 증후군을 말하며 발열, 오한, 빈맥, 빈호흡, 의식변화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인다. 혈압 저하와 전신장기의 관류저하의 증세가 나타나면 이를 패혈증성 쇼크라고 하고, 심근 수축능의 저하, 미세순환내 혈액저류, 세포 및 조직의 미만성 손상등을 통하여 결국 전신 장기의 기능부전(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4) 쯔쯔가무시병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발병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진드기에 물린지 1~3주 후에 갑자기 오한, 심한 두통,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결막충혈, 림프절종대,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병리조직학적으로 간질성 폐렴, 간 괴사 및 문맥주위염, 신장의 신사구체염 등이 관찰될 수 있다. 진드기 유충에 물린 자리에 수포가 형성되고, 이 수포가 농포로 변하여 피부 궤양을 만들며, 이어서 흑색가피로 덮이게 된다. 사망률은 발병지역과 각 지역의 쯔쯔가무시균 종류의 독성에 따라 다양하다(1~60%)고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 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패혈증은 간 손상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보통 간 손상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봉합된 간 조직의 괴사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는 점, ②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은 이 사건 상병{늑골(5-6번)골절, 간파열 및 간내혈종}의 하나인 간내혈종인데, 망인은 간내혈종으로 진단받고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 패혈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부검결과, 간 손상이 망인의 직접 사인은 되지 않더라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의 경과를 악화 혹은 촉진시켰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망인이 주치의로부터 퇴원권고를 받았다고 하여도, 통원치료 등의 가능성을 곡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섣불리 당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쯔쯔가무시병이나 패혈증의 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별다른 질환을 앓은 적 없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의 유일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쯔쯔가무시병과 함께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거나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