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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6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2. 1. ○○○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2004. 7. 20. 우측 기저핵부 내뇌출혈을 최초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4. 11. 5. 성문하협착증을 추가 상병(이하 위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4. 12. 13. 기관절개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5. 5. 31.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그 치료도 받아왔다. 망인은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06. 5. 24. 17:15경 선행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그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6. 망인의 사인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09. 5. 22.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체력저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상병과 그로 인한 기관지절개술의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8, 11, 13호증 제2호증 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04. 2. 22. ○○○○병원에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내원하여 2004. 2. 27. 뇌정위적 혈종 제거술을 받고, 2004. 3. 27. 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4. 7.경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04. 9. 12. ○○○○병원에서 성문 부위 부종 진단을 받고, 2004. 9. 13.부터 2004. 11. 3.까지 3회에 걸쳐 트리암시놀 론(triamcinolone)을 주입 받았다.다) 망인은 2004. 12.경 상기도감염 증상과 함께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4. 12. 13. ○○의료원에서 응급으로 기관지를 절개하였고, 그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관지절개술을 받는 등 2005. 1. 27.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삽관을 유지한 채 퇴원하였다.라) 망인은 2005. 5. 28. 경부통증, 고열 등의 증상으로 ○○○○○을 방문하였 다가 패혈증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05. 5. 31.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 후 퇴원하였다.마)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한 치료는 ○○○○병원, ○○의료원 등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는 ○○○○병원에서 받다가, 2006. 4.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바) 그 후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6. 5. 23. ○○○○○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가, 2006. 5. 24. 17:15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망인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에서 유기용제 노출이 모두 허용기준 미만이었던 점으로 보아 작업과 관련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뇌내 출혈로 인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연관되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 2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기 승인 상병인 뇌내출혈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사망진단서상 사인도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 하였으므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3본 건의 경우, 패혈증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백혈병의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로 사료된다. 백혈병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되어 유발되는 질병으로 본 건의 경우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왕의 뇌졸중도 백혈병이나 백혈구 감소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로 인한 패혈증도 업무 혹은 기왕의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왕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자연경과로 사료된다.라) ○○○○병원2005. 10.경 외래 방문시 패혈증의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2005. 6.경 ○○○○병원 내원 당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폐렴으로 패혈증이유발될 가능성은 있다. 망인의 경우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지 약 2년 후에 발생한 패혈증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면역상태가 정상인 경우 기관지절개술로 인하여 패혈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망인의 초기 질환인 뇌내출혈이나 기관지 절개술의 합병증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이환될 가능성은 없다.마) ○○의료원망인이 ○○의료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패혈증의 전조 증상이 없었다. 기 관절개술 후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에서 패혈증으로 이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기관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패혈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이 ○○의료원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2005. 11. 25. 진료 당시 패혈증으로 이환될 수 있는 심 한 기관 염증의 소견은 없었다.바) ○○○○병원망인은 2004. 12. 13. 기관지절개술을 이미 받았다. 따라서 성문하협착증이 호흡곤란 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이환될 수 있으나, 폐 렴의 발생 원인을 성문하협착증의 지속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한편, 기관지절개술은 안전한 술식으로 비교적 심한 합병증은 없고, 몸의 저항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본 건의 경우, 망인의 면역력 저하는 급성백혈병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 ○○○○병원 (2008. 3. 3.자)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은 재발된 불응성의 백혈병에 의한 면역력의 약화에 따른 반복적인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망인의 이전의 병력과 치료력이 백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아) ○○○○병원 (2010. 4. 8.자)성문하협착증 치료로 급격한 체력 저하가 왔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은 뇌출혈로 사지마비가 아니라 좌측 반신마비가 왔다. 망인의 반신마비가 망인의 전신 상태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주된 사인은 뇌출혈이나 성문하협착증 때문이라기보다 백혈병의 악화와 그에 따른 감염, 전신 상태의 악화 때문이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의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기관지절개술의 합병증에서 패혈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망인의 경우 역시 기록상 기관지 절개술의 합병증에서 패혈증이 이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악화에 의한 것이지 이 사건 각 상병과 무관하다는 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악화되어 패혈 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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