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0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9.자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30여 년 동안 ○○, ○○○○, ○○○○, ○○○○ 등에서 취부작업(도면을 보고 철판 2개를 붙인 뒤 떨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가용접을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을 하여 오다가 2008. 12. 9. ○○○○○에 입사하여 취부작업을 하여 왔다. 위 ○○○○○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선박블록의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의 야외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취부, 용접 등의 기능공들을 고용하는 '소사장' 형태의 업체이다.나. 망인은 2009. 3. 20. 15:20경 울산 남구 매암동 소재 주식회사 ○○의 야외작업장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다가 같은 날 15:3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잔서상 직접 사인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고, 중간 선행 사인은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추정)이다.다. 원고는 2009. 3. 24. 피고에게, 망인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게 발병 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에 입사하여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직사광선으로 인해 달구어진 철판 열기를 받으며 블록 철판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으며, 사망하기 전 3일간 15시간 이상 동안 작업을 하였는바, 망인은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대동맥 판막 협착등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17:00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 각 근무하였는데, 10:00부터 10:15까지, 15:00부터 15:15까지는 휴식시간이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이다.나) 망인은 주식회사 ○○의 야외 작업장에서 취부 작업(철판 블록 위에서 CO2 용접기를 이용해 블록레 다시 작은 블록을 가용접하는 업무)을 하였는데, 야외 작업장에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지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사광선으로 뜨거워진 철판의 열기까지 더해져 야외 작업장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06:00 출근하여 08:00 취부작업을 시작한 뒤 별다른 증세없이 작업을 계속 하다가 15:20경 갑자기 쓰러졌다.라) 망인은 2009. 3.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시간씩(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9. 3. 13.부터 2009. 3. 16.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에는 9시간, 3주 전에는 7시간 30분, 4주 전에는 1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9. 3.에는 25시간 30분, 2009. 2.에는 2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5. 11. 27.생으로 사망 당시 만 53세이었다.나) 망인은 2007. 9. 3. 건강진단 당시 신장은 176.4.cm, 체중은 68kg이었고, 흉부질환의심(폐결절 의심)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하루에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라) 망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을 않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재해 발생 직전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함 3월 날씨 및 옥외 작업시 철판의 온도를 감안하더라도 고열 작업으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를 인정하기 곤란함, 부검 소견상 대동맥판 협착증은 심장정지로 인한 돌연사의 중요한 선행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관련성은 인정할 수 없음- 망인의 대동맥 판막의 협착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닌 상기자의 연렬 변화와 신체적 조건에 의한 질병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업무상 재해 혹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나) 부산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발병 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소견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부검의- 심장은 무게가 약 666gm(정상 : 280~330gm)으로 심하게 비대함, 심장 판막을 검사하니, 대동맥 판막에서 심한 섬유화, 석회화 및 3개의 각각의 판막 사이 사이의 융합에 의해 구멍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봄, 이첨판의 섬유화, 이첨판과 연결된 힘줄근의 섬유화 및 융합소견을 봄, 심장 근육측이 심하게 둑꺼워진 것을 보고, 심장 근육층의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형성된 섬유화 소견을 봄.- 심장 대동맥 판막에서 중증의 협착증을 보고, 본 병변의 이차적 변화인 종증의 심비대증을 보는 점, 이와 같은 병변의 경우 뇌실질의 허혈, 치명적 부정맥 형성 등으로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대동맥 판막에서 각각의 판막이 융합된 소견, 이첨판의 변화 등으로 보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협착증으로 판단됨.라) ○○○○의학회- 대동맥협착증은 선천적이거나 노화작용에 따른 대동맥 판막의 석회화 혹은 류마티스열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은 급성류마티스열의 합병증으로 나타는 것인데, 급성류마티스열은 그룹 A 사슬알균(연쇄상구균)의 감염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60% 정도가 류마티스성 심장병으로 진행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장판막이 두꺼워지고, 손상 후에 상처가 나고,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판막이 좁아지게 된다.-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급성류마티스열의 발병에 이어진 류마티스성 심장병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급성류마티스열은 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이 균의 감염과정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혹은 감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균의 감염으로 인한 급성류마티스열이 류마티스성심장병을 일을키고 아마도 그것이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이르켰을 것이고, 균의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더운 상와에서 작업을 한다고 감염이 촉진된다고 보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어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뭇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간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30여 년간 취부 작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2009. 2.보다 2009. 3. 1.부터 같은 달 19.까지 다소 많은 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내용 또는 근무환경에 특별리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검결과에 의하면, 이텀판의 섬유화, 이첨판과 연결된 힘줄근의 섬유화 및 융합소견을 보이고, 심당 근육층의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형성된 섬유화 소견을 보이며, 심장 대동맥 판막에서 중증의 협착증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뇌실질의 허혈, 치명적 부정맥 형성 등으로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점, ④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기존 질환인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위 류마티스성 심장지로한은 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균의 감염과정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하엿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이늬 사망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