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629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83. 10. 12.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을 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기장 시운전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에 선박을 발주한 선주사인 ○○○○○○○ 사(이하, '○○'라고 한다)의 초청으로 2009. 3. 4. 18:30경 ○○○○○○○○○○○집에서 식사를 한 후 2차로 인근의 ○○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 같은 날 21:20경 위 단란주점 계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다. 소외1는 즉시 인근의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3. 10. 07:3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부종(직접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선행사인)'이다.라.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9. 7.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인 ○○○○이 주최한 행사가 아니어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주사인 ○○가 감사의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서 근무시간 외의 모임에 불과하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이 사건 회식은 ○○의 공식적인 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선주사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은 선주사와의 원만한 관계가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참석하게 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부분에 대하여살피건대,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음에도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장제는 ○○○○에서 비용을 들여 치룬 관계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라.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부지급 부분에 대하여1)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내용(1) 망인은 1983. 10. 12. ○○○○에 입사하여 기장 시운전직으로 선박 기관실에 설치되는 기관장비와 관련 시스템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초과근무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였다.(2) 망인과 같은 시운전직원들은 위와 같은 검사 과정에서 선주사와 상시적으로 접촉하게 되는데, 선주사에서 파견한 감독관은 기관장비 검사시 문제가 발생하면 검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검사의 지연은 전체 선박 건조 공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운전직원들은 평소에도 감독관 등과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나) 이 사건 회식의 경위(1) ○○는 ○○○○과 사이에 '○○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6척의 선박 건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 당시 그 중 5척은 완성되어 이미 인도된 상태였고 2009. 3.경 마지막 5306호에 대한 시운전도 무사히 끝나게 되었다.(2) ○○ 소속 선임감독인 소외5은 2009. 3. 3. ○○○○ 의장품질경영팀 소외6 대리에게 시운전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 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 측의 참석 명단(소외5과 수석 및 차석 기술자)은 물론이고, ○○○○ 측의 참석 명단(망인을 포함한 시운전팀 9명, 의장품질경영팀 3명, 선급 2명)이 기재되어 있었다.(3) 이에 망인이 소속되어 있는 시운전팀 4반 반장인 소외2는 2009. 3. 4. 오후 파트장과 직장에게 ○○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파트장은 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소외2는 이 사건 회식일에 선약이 있었으나 상급자인 직장이 위 회식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여 선약을 취소하고 위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시운전팀의 소외3이 개인 사정으로 위 회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시운전팀의 소외4으로 하여금 대신 참석하게 하였다.(4) 이 사건 회식은 ○○ 측에서 지정한 대로 2009. 3. 4. 18:30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집에서 진행되었는데, ○○○○은 초대받은 전원이 참석하였고, ○○ 측은 소외5과 차석 엔지니어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2009. 3. 4. 20:20경까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1인당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셨는데, ○○측에서 시운전팀의 공로를 치하하는 등 감사를 표시하여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였고, 식사비용 30만 원가량은 ○○ 측에서 부담하였다.(5)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 전원은 식사를 마친 후인 2009. 3. 4. 20:20경 관례에 따라 인근의 ○○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마셨고, 그 비용 10만 원가량은 답례 차원에서 ○○○○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소외2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에서 노무관리를 위하여 보직별로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활력추진비로 충당하였다.(6) 한편, ○○는 이 사건 회식 당시 ○○○○과 사이에 '○○ 프로젝트' 이외에 4척의 선박을 더 건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선주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 공정별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선박이 계약 내용대로 건조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하므로 ○○○○의 경우 그와 같은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선주사에서 회식을 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있고, ○○와도 통상적으로 시운전이 끝날 때마다 회식을 하고 있었다.다) 망인의 사망경위(1) 2009. 3. 4. 21:20경 ○○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소외2는 망인이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을 찾던 중 망인이 위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 의식을 잃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2) 이에 망인은 인근의 ○○○○○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는바, 두개골골절, 급성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의 진단 하에 감압성 두개골 제거술을 받았으나 2009. 3. 10. 07:35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부종(직접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선행사인)'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 대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등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호증, 제11 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술을 마신 채로 ○○ 단란주점 2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계단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이 사건 회식은 ○○○○의 주요한 거래처인 ○○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는 망인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향후 선박 건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위 회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2) ○○○○은 선주사의 초청이 있을 경우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부분 참석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초청을 받은 소외2 등은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참석 지시를 받아 참석하였으며, 선약이 있는 경우 다른 직원이 대리로 출석 하거나 선약을 취소하고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식의 참가에 강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3) ○○와 ○○○○은 건조한 선박의 시운전을 마치면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회식도 그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4) 이 사건 회식 중 식사비용은 초청자인 ○○ 측에서 부담하였으나, ○○ 단란주점에서 소요된 비용은 소외2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력추진비로 충당하였는데, 활력추진비는 노무관리위하여 ○○○○이 보직별로 매월 일정액씩 지급 하는 것으로서 그 용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은 지출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경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5)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음행위가 ○○○○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 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 히려 주요한 거래처인 ○○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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