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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72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1997. 5. 1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수의사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8. 자발성 뇌 우측 기저핵 출혈(이하 "뇌출혈"이라 한다)을 입어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4. 8. 30. 다시 뇌손상 후 치매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이하 승인받은 상병을 통틀어 "승인상병"이라 한다) 치료를 받다가 2006. 9. 30. 치료가 종결된 다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결정받아 그 후유증상에 관한 진료를 받아 오다가, 2008. 6. 9. 집에서 수면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8. 7. 7.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4. 소외1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승인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장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디스그렌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특히 뇌손상 후 치매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장출혈의 위험이 있는 메치론을 3년 넘게 장기 복용하는 바람에 위 장관출혈에 따른 저혈류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에 어긋나는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1) 상병과 치료의 경과(가) 소외1은 2001. 12. 19.부터 2002. 1. 8.까지 뇌출혈로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외래 경과 관찰 중 2002. 11. 7. 뇌경색이 발생하여 2002. 11. 12.까지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외래 추적 관찰 중 2004. 9 1. 뇌손상 후 치매가 발생하여 2004. 9. 13.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8. 3. 7.까지 외래 추적 관찰을 받아 왔다.(나) 소외1은 승인상병이 아닌 뇌경색 발병 후부터 디스그렌을, 승인상병인 뇌손상 후 치매 발병 후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인 메치론을 각 사망할 무렵까지 계속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2) 사인가. 소외1은 사망 15일 전부터 설사를 하다가 사망 전날 흑색 변을 보았고 사망 당일 3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고 옷에 흑색 변을 본 채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였다.나. 소외1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소외1이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중 200% 정도의 혈변, 빈혈 등 소견이 있고 뇌경색 예방 목적으로 항혈소판 제재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소외1의 선행사인을 상부 위장관 출혈(추정), 직접사인을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보았다.(3) 의학지식일반적인 상부 위장관 출혈의 발병원인은 위궤양, 위병증[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 성 항염증약(NSAID), 식도염] 등이 있고 출혈이 심할 경우 예후로 혈역학적 변화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원인인자 교정 및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신경외과 주치의소외1이 뇌경색, 뇌출혈, 치매 등의 질환으로 항혈소판 제제의 투여, 장기간의 와상 상태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 등, 응급실 내원 당시의 상태로 미루어 사인을 위 질환 등에 의한 만성적인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2) 한편, 소외1의 사인으로 사망 전 설사 등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여러 약제에 의한 위장관 출혈, 흡인 등에 의한 호흡부전, 급작스런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소외1이 승인상병인 뇌출혈에 의하여 발생한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운동제한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욕창, 심부정맥 혈전증, 뇌경색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었을 것이고, 또 혈관성 치매의 발생 및 악화,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한 부작용 등의 이차적인 문제들 또한 사인이 될 수 있다.(나) 신경정신과 주치의소외1의 사망은 치매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 공격성, 인격변화, 판단력 장애, 지남력 장애 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관련이 있다.(다) 피고의 원 처분기관 자문의소외1의 사인이 확실하지 않고, 만약 위장관 출혈이 사인이라 하더라도 아스피린 약물복용의 합병증으로 추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 피고의 본부 자문의소외1이 출혈 전 복용한 항혈전제인 디스그렌이라는 약물의 투여는 뇌출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등 소외1의 승인상병과 사망은 관련이 없다.(마) 진료기록 감정의1) 소외1의 사인을 사체검안의사와 같이 위장관 출혈에 따른 저혈류성 쇼크라고 봄이 타당하고, 뇌출혈, 뇌손상 후 치매 등으로 기력이 쇠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여러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뇌출혈 등을 선행사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2) 소외1이 복용한 디스그렌은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출혈 시에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약물로서 위장관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사용된 약물이 아니고 후에 발생한 뇌경색의 진행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사용된 약물이고, 한편 소외1이 뇌손상 후 치매를 치료하기 위하여 계속 복용한 메치론은 장기 복용 시에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승인상병이 아닌 뇌경색의 치료를 위하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디스그렌을 장기간 지남력 장애 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관련이 있다.(다) 피고의 원 처분기관 자문의소외1의 사인이 확실하지 않고, 만약 위장관 출혈이 사인이라 하더라도 아스피린 약물복용의 합병증으로 추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 피고의 본부 자문의소외1이 출혈 전 복용한 항혈전제인 디스그렌이라는 약물의 투여는 뇌출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등 소외1의 승인상병과 사망은 관련이 없다.(마) 진료기록 감정의1) 소외1의 사인을 사체검안의사와 같이 위장관 출혈에 따른 저혈류성 쇼크라고 봄이 타당하고, 뇌출혈, 뇌손상 후 치매 등으로 기력이 쇠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여러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뇌출혈 등을 선행사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2) 소외1이 복용한 디스그렌은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출혈 시에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약물로서 위장관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사용된 약물이 아니고 후에 발생한 뇌경색의 진행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사용 된 약물이고, 한편 소외1이 뇌손상 후 치매를 치료하기 위하여 계속 복용한 메치론은 장기 복용 시에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승인상병이 아닌 뇌경색의 치료를 위하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디스그랜을 장기간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승인상병인 뇌손상 후 치매를 치료하기 위하여 역시 장기 복용 시에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메치론을 계속 복용하여 왔던 점, 소외1이 사망 전날 이미 흑색 변을 보고 사망 당일에도 응급실로 옮겨지는 도중 30분간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임과 아울러 흑색변을 본 상태로서 200%정도의 혈변, 빈혈 등의 소견이 있었던 점에다가, 소외1에게 특별한 지병이나 위장관 출혈 외의 다른 유력한 사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승인상병인 뇌손상 후 치매를 치료하기 위하여 메치론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적어도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한 디스그렌과 함께 복용함으로써, 그것이 주된 원인 또는 적어도 공동의 원인이 되어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가 그에 어긋나게 한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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