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74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망인은 1977. 10. 1.부터 1980. 5. 1.까지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2) 망인은 2008. 9. 21. 사망(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뇌경색 및 탄광부 진폐증)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3. 18.(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 검진결과 등(가) 망인은 2006. 1. 16.부터 2006. 1. 20.까지, 2007. 4. 30.부터 2007. 5. 5.까지 각 진폐증 정밀 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6.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았다.(2) 망인의 기타 치료전력(가) 2000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나) 2004년경부터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다) 2005년 내지 2006년경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 심부전으로 치료(3) 망인의 사망경위(가) 2008. 8. 8. 뇌경색 발병, 2008. 8. 8. ~ 2008. 9. 2., 2008. 9. 6. ~ 2008. 9. 19.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입원치료 중 폐렴이 발병하여 폐렴치료 받음(나) 2008. 9. 19.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으로 전원한 뒤 치료 도중 폐렴 악화로 2008. 9. 21. 사망(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망인은 이전에 고혈압, 심부전, 뇌경색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던 환자로서 2008. 8. 8. 뇌경색이 재발하여 좌측 반신불수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고혈압, 심부전 등이 뇌경색 재발요인은 될 수 있으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렴이 진폐증에 의해 발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폐증 환자는 폐기능 저하로 신체기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므로 폐렴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된 폐렴이 일반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점으로 봐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원고의 신청에 따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에게 탄광부 진폐증의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선행사인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활동력 등이 심하게 제한되는 등의 전신상태 악화 및 그와 연관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이 치료에 반응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탄광부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및 치료 경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고려할 수 있겠다.○ 망인이 진폐병형 4A형으로 진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제출된 방사선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할만한 방사선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 임상적 경험으로 유추하면 망인의 증상에 따른 추정진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진폐증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이 있더라도 일반 방사선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 5.과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인 2008. 7.의 방사선사진을 비교해보면, 진폐증의 변화가 없었고, 2007. 5.경 마지막 폐기능검사 결과에서도 FEV1이 103%로 정상 이상이며, 이후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도 폐기능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 및 기관지확장증은 폐렴이나 급성 호흡부전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자연경과 이상의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다) 피고의 신청에 따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은 사망 당시 82세의 고령으로, 이와 같은 나이는 폐렴이나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망인의 기존질환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등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서 폐렴이나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발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질환이다.(라)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저하, 거동불능, 식이섭취장애, 인후두장애 등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마) 피고 공단 진폐심사회의 소견○ 과거 진폐정밀판정기록과 2005. 5. 20.자 및 2008. 3. 19.자 흉부 Ⅹ선 사진상 4A의 진행된 진폐의 소견을 보이나, 위 두 사진 사이에 변화가 없고 이미 뇌경색, 심부전,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추정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 을 1 , 2호증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증이 특별히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도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진폐증으로 신체기능과 저항력이 감퇴되어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는바, 진폐증과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등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 소결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3746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