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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7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828,2심【주문】1. 피고가 2009.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송풍기 제작, 설치 기술자로서 2007. 9.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6. 9. 출장 업무를 마치고 출장지 인근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07:20경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으로 보아 심장성 돌연사를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검결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발병 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급격히 증가한 업무량과 납품기한에 대한 압박감, 사망 전날 발생한 업무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급성 심장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송풍기, 덕트, 이코노마이저(열회수장치) 등의 제작, 설치 기술자로 2007. 9.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08:30부터 17:30까지 1일 8시간 근무에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해 왔다.(나) 송풍기 제작은 철판마킹, 절단, 취부, 용접, 사상, 페인트 칠, 조립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송풍기 1대 당 약 200개 정도의 구멍들을 마킹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보거나, 방향을 거꾸로 볼 경우 다시 제작해야 하고, 철판 절단시 먼지와 가스가 많이 발생하며 조립공정에도 정밀도가 요구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다) 2008. 3. 25. 이전에는 소외 회사의 업무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망인이 휴무한 날이 많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8. 3. 25. ○○○○○와 사이에 2700사이즈 송풍기 6대, 1700사이즈 송풍기 4대를 제작해 2008. 11.경까지 ○○○○○의 ○○공장에 설치완료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였다.(라) 이에 망인 또한 2008. 3. 25.부터 2008. 6. 8.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출근하여, 일주일에 3~4회 20:30경까지 연장근무를 했으며, 송풍기 설치장소인 ○○공장까지 가 출장근무를 하기도 했고(2008. 3. 25. 이후 사망시까지 약 10일간 출장 근무를 하였다), 1월에 19시간, 2월에 3시간이던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은 3월에 15시간, 4월에 43시간, 5월에 33시간으로 증가했다.(2) 사망 경위(가) 2008. 6. 8.은 일요일이었음에도 망인은 ○○공장에 설치할 제품의 상차작업을 위해 출근하여 17:00까지 근무를 했다.(나) 다음날 망인은 ○○공장으로 출장을 나가 08:00경부터 송풍기 설치작업을 시작했는데, 망인이 제작한 송풍기와 이코노마이저 연결높이가 서로 맞지 않아 현장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했고, 이에 4시간 정도 걸리는 설치작업을 하루에도 다 마치지 못했고, 임대한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다) 18:30경 일을 마친 망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고, 작업현장 인근의 모텔에서 20:0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07:20경 동료 근로자가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술을 마셨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으며, 술을 마신 다음이면 가끔 가습이 답답하다는 말을 하곤 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특이사항에 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4) 부검결과 및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및 이에 대한 견해ㆍ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점 등 급성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고,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의 비후 및 국소적인 섬유화의 소견을 본다.ㆍ 인후부, 후두부의 기도 및 폐 기관지에 소량의 토물이유입된 소견을 보나, 이는 사전기(死前期)에 유입될 수도 있는 소견이다.ㆍ 위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인이 될 만한 다른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심비대, 관상동맥경화, 심근의 비후 및 국소적인 섬유화 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추정된다. 위내용물의 유입은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의 사전기에서도 볼 수 있는 소견이어서 다른 선행적인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이유입되어 질식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토물의 유입으로 인한 기도내강 폐색에 의하여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ㆍ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안정시보다는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되며,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고 하고, 이유인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ㆍ 망인에게 발생한 심장돌연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ㆍ 망인의 흡연력과 음주습관이 기존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의 비후 및 국소적인 섬유화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다) 의학지식ㆍ 급성심장사란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심장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자연사를 일컫는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 치명적인 원인이나 전구 증상 없이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자연사도 급성심장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ㆍ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확장성 심근병증 또는 비후성 심근병증과 같은 심근질환,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대동맥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같은 판막질환 등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들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하며, 관상동맥 질환자 사망의 약 50%가 돌연 심장사고,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20%에서 돌연 심장사가 발생한다. 또한 심근병증도 돌연 심장사의 흔한 원인이다.ㆍ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1, 2, 4호증, 을 6호증의 12, 을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에 이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의 사인은 명확하진 않으나, 부검결과 중등도의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② 2008. 3. 25. 이후 망인의 업무량이 기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여 망인으로서는 그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사망시까지 약 80여일간 지속되면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정해진 납품기일까지 업무를 마치기 위해 연장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기에 쫓기는 가운데 정밀성을 요하는 송풍기 제작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망 전일에는 망인의 실수로 인해 설치작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관리자로부터 심한 질책까지 받았다.④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검결과상 망인에게 중등도의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 상황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흡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추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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