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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376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416,2심【주문】1. 피고가 2008.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는 ○○○○ 주식회사 화순지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8. 6. 15. 15:45경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소외1의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간경화,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의 2008. 10. 14.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장기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환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장기능에 병적인 변화를 겪은 데다 진폐증 등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 호발하는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1983. 9.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아래 과 같이 장해등급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다.〈표 1〉순번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1983. 9.1/1형폐결핵요양승인21992. 6. 1.치료종결 장해등급 제7급31996. 2. 13.1/1형F3q/t재요양 승인42000. 12. 1.폐질등급 제3급나) 한편, 망인이 2002. 8. 1.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 2〉와 같다.〈표 2〉순번급여개시일요양기관(입내원일수)상병명12002. 8. 1.○○○○병원(61)상세불명의 만성 간염22002. 10. 1.○○○○병원(31)상세불명의 만성 간염32002. 11. 1.○○○○병원(30)상세불명의 만성 간염42002. 12. 1.○○○○병원(31)상세불명의 만성 간염52003. 2. 1.○○○○병원(28)상세불명의 만성 간염62003. 3. 1.○○○○병원(31)상세불명의 만성 간염72003. 5. 1.○○○○병원(39)상세불명의 만성 간염82004. 7. 19.○○대학교병원(2)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92005. 1. 1.○○○○병원(31)상세불명의 간질환102005. 2. 1.○○○○병원(28)상세불명의 간질환112005. 3. 1.○○○○병원(31)상세불명의 간질환122005. 4. 1.○○○○병원(61)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132006. 8. 2.○○○○병원(1)본태성(원발성) 고혈압142006. 9. 28.○○○○병원(1)탄광부 진폐증152006. 10. 10.○○○○병원(1)본태성(원발성) 고혈압162006. 11. 3.○○○○병원(1)본태성(원발성) 고혈압172006. 12. 4.○○○○병원(1)본태성(원발성) 고혈압182007. 3. 28.○○○○병원(1)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192007. 7. 9.○○대학교병원(2)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만성 바이러스성 C형 간염)202007. 9. 1.○○○○병원(30)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212008. 1. 1.○○○○병원(31)상세불명의 복막염222008. 2. 1.○○○○병원(22)전립선의 증식, 상세불명 부위의 출혈 또는 천공232008. 2. 22.○○대학교병원(15)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상세불명의 진폐증242008. 5. 18.○○대학교병원(29)상세불명의 복막염, 위 정맥류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이 심하여 2008. 3. 7.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에 대한 치료(산소치료, 흡입기 치료, 기관지 확장제 주입 등)를 받음과 동시에 간경화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8. 5. 16.경 우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8. 5. 18.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에 대하여 내시경적 지혈술을, 간경화로 인하여 발생한 자발성 복막염에 대하여는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병과 진폐증에 대하여는 약물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대학교에 입원하였을 당시 이뇨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때문에 하루의 절반 이상을 침상 안정하면서 개인위생을 위한 행위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망인의 간경변증의 정도는 차일드 분류상 C단계(11점)에 해당하였다.라) 망인은 2008. 6. 15. 05:50경 활력징후 검사시 혈압 130/80㎜?, 맥박수 92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6.8도로 안정 상태였으나, 수분 후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기도삽관 등을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5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 등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의 사인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장마비, 오래된 당뇨병,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로 인한 이차적인 부정맥, 심장정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다른 원인들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진폐증은 부정맥, 폐동맥고혈압과 같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쇄약 및 거동의 장애 등이 망인의 폐동맥혈전색전증의 발병 및 그 경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폐동맥혈전색전증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인성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간경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다. 다만, 간경화 환자에게 사용하는 베타차단제로 인하여 서맥성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이뇨제 등으로 인한 고칼륨혈증 등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실빈맥, 심정지가 발생할 수는 있다.(2) 진폐증과 같이 폐조직이 점점 파괴되는 만성 폐질환의 경우 폐조직의 섬유화를 동반한 구조적 변화, 저산소혈증 등으로 이차성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하여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키게 되고, 폐동맥고혈압은 폐색전증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2008. 3. 1. 실시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망인에게 우폐동맥혈전색전증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은 침상생활의 지속으로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악화된 결과 급성폐성심이 발생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간경화나 진폐증이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굳이 망인의 사인을 찾는다면 간경화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망인은 차일드 분류 C단계로 간경화의 주요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수 등이 이미 발생된 상태였고, 차일드 분류 C단계로 진단받은 경우 1년 내 사망하는 확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진폐증이 기능적 호흡 예비력을 낮추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망인이 사망 전에 난치성 복수로 고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혈액순환에 필요한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가능성, 이뇨제 등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 제7호증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83. 9.경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2. 6. 1. 치료 종결시 장해등급 제7급(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으나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1996. 2. 13. 재요양 승인시 심폐기능은 F3(고도 장해,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2000. 12. 1.에는 폐질등급 제3급(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는바, 진폐증이 만성 및 소모성 질환임을 고려하면 사망 무렵 망인은 중증의 폐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은 부정맥, 폐동맥고혈압과 같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여기에다가 진폐증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기능 저하, 전신상태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일으켰고, 이는 장기간 지속된 침상생활로 말미암아 급성 폐성심으로 발전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야기되었다는 것이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인 점, ③ 이와 달리 망인의 사인을 간경화로 보더라도 진폐증이 기능적 호흡 예비력을 낮추어 간경화의 상태를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망인의 연령 내지 기존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망인의 진폐증과 별개 독립적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진폐증, 간질환 및 연령 등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할 때의 석탄분진 흡입으로 인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앓아 폐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른 질환인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이 발생함으로써 그 건강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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