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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09구합37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7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및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4. 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8. 3. 31.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 . 3. 13.부터 2008. 4. 5.까지 ○○○센터에서 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9. 8. 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간세포암이다.다. 망인은 2009. 3. 20. 피고에게 망인의 간암, 폐결핵, C형 간경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망인의 처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31. 원고의 청구가 위 요양급여 산청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해 위 요양불승인 처분과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 입사 전 건강하였다가 입사 후 호흡기 질환이나 편두통 등의 질벙에 걸린 점, 망인이 연장근로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생긴 점, 망인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우처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 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 13호증의 1 내자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환경가) 망인은 1997. 4. 30.부터 2008. 3. 31.까지 ○○○○○○에서 공업용 바퀴, 온풍기, 핸드가 등 각종 기계류를 도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 주간 근무를 하였는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 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였다.다) 망인의 2007. 5.부터 2008. 3.까지의 연장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일수172223413252318800시간58.5911078.5419581571800라) ○○○○○○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한 망인의 근무위치에서 측정된 소음과 분진의 측정치, 도장부서에서 측정된 산의 측정치, 소음·분진 인산의 노출기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측정일200 년상반기(20 6.421.)2006년하반기(200611.21.)2007년상반기(20075.10.)2007년하반기-(2007.9.18.)노출기준소음[db(A)]83.585.185.679.790분진(mg/m')2.12980.62520.58660.571810인산(mg/m')0.03110.0389불검출불검출1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 판정 결과와 망인 문진내역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4년2005년2006년2007년1차검진폐결핵 의증폐결핵 의증홍부질환 비활동성 고혈압 및 간장질환의심흉부질환 비활동성 혈압관리『간장질환의심2자검진간장질환당뇨질환고혈압 건강주의간장질환고혈압 주의 간장질환간장질환음주력1주일 3-4회1회 소주 한병 음주기재없음1주일 1-2회1회 소주 한병 음주1주일 3-4회1회 소주 한병 음주흡연력1일 1-2갑20-29년간 흡연기재없음1일 반갑-1갑20-29년간 흡연1일 반갑-1갑30년 이상 흘연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1996. 1.경부터 ○○○○○○에 입사하기 전인 1997. 4.경까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불만한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망인은 1999. 11. 10.부터 ○○○약국에서 호흡기계 기침, 인후통 등으로 2000. 8. 14. ○○○보건소에서 고혈압으로, 2001. 3. 5. ○○가정의 원에서 고혈압으로, 2004. 12. 21.부터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등으로, 2007. 9. 1.부터 ○○○ 내과의원에서 만성 간부전, 고혈압, 간경변 등으로, 2008. 3.경부터 ○○○센터 에서 간암, 폐결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당시 종종 과음을 하고 결근하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센터 주치의망인의 간암과 간경화는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형간염 및 C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증세가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는 요인으로는 간염의 악화, 다른 간염 바이러스의 중복 감염, 간독성 약제, 음주, 흡연이 있으나, 과로 및 사업장의 유해인자(분진 소음 고온)와의 관련성은 증명된 바 없다.폐결핵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접촉으로 공기를 통해 비말 감염되고 드물게 감염된 상처부위의 접촉이나 우유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활동성 폐결핵의 발생 원인으로는 1년 이내의 감염, 면역력 저하, 규폐증, 만성 신부전 및 투석, 위장절제술 등의 수술력이 있다. 사업장의 유해인자(분진 소음 고온)와의 관련성은 증명된 바 없으나 분진 흡입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악화할 수 있다. 망인은 면역력 악화로 활동성 폐결핵으로나) 피고의 자문의망인의 간암의 원인은 B형간염 및 C형간염의 중복 감염과 이로 인한 면역력 감소에 의한 폐결핵의 재발로 사료된다. 분진.소음.과로 등은 간암과 간경변의 원인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과관계가 없다.다) ○○○○○○○○○○○위원회분진 소음 과로 등은 간암과 간경변의 원인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 중 간독성 물질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간암은 간염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보 이며, B형간염 및 C형간염의 중복 감염과 이로 인한 면역력 감소에 의한 폐결핵의, 발로사료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재해 사이와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싵에 비추어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 ○○○○○○에 입사하기 이전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거나 망인이 2007. 도경부터 2008. 1.경까지 연장근로를 다소 하였다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간암, 간경화와 과로 또는 분진 소음 고온 등 사업장의 유해인자 사이의 관련성이나, 폐결핵과 분진 소음 고온 등 사업장의 유해인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나) 더구나 망인의 근무장소인 ○○○○○○ 도장부서에 대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유해인자로 볼 수 있는 분진 소음 인산 ,등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치 미만이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다) 망인은 1997. 4. 30. 입사 후 도장부서에만 10년 이상 근무하여 동일한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간장질환, 당뇨질환, 폐질환,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상황이었다.마) B형간염 및 C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증세가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는 요인은 간염의 악화, 다른 간염 바이러스의 중복 감염, 간독성 약제, 음주, 흡연 등인 바, 망인은 간장질홭, 고혈압 등으로 치료 중임에도 사망 전까지 상당량의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고, 흡연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특히 종종 과음으로 결근할 정도로 음주를 계속하였고, 흡연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특히 종종 과음으로 결근할 정도로 음주를 절제하지 못하였다.바) ○○○센터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대체로 망인의 간암이 B형간염 및 C형간염 바이러스의 자연 경과로 인한 악화에 의하거나, 이로 인한 면역략 감소에의한 폐결핵의 재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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