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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84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7. 21. 20:0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8. 5. 피고에게 재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1. 원고에게 1차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열악한 환경의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격주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찾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교대 근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심장 관련 질환이 발병하여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 국적의 ○○족으로서 2006. 10. 19.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IC Shipping Tray와 TFT-LCD Backlight용 도광판(액정표시장치 내에서 빛을 액정에 인도하는 아크릴 사출물)을 생산, 납품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도광판 생산라인에서 플라스틱 LCD 부품 게이트(여러 개의 사출물이 연결된 부위) 커팅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작업대에 앉아 포장 필름 펼치기, ② 컨베이어에서 내려오는 도광판 제품(1~1.5g)을 확대경에 비추어 불량 여부 검사, ③ 커팅기로 게이트 절단하기, ④ 에어 분출기를 이용해 도광판에 붙은 먼지 털어내기, ⑤ 16개 단위의 도광판을 필름으로 포장하는 순서로 작업하였다.다) 망인은 격주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망인을 포함한 도광판 생산라인 근로자들의 주간근무 작업시간은 08:30부터 19:30까지이고(8시간의 기본시간,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1시간의 중식 및 휴식시간), 야간근무 작업시간은 19:30부터 다음날 08:30까지이다(8시간의 기본시간,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 1시간의 중 식 및 휴식시간).라) 망인이 2006. 10.부터 사망한 때까지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연장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서 중식 및 휴식시간 1시간을 제하여 산정되었다. 이하 같다).구분일수근무일수특근일수연장근무시간2006. 10.13110322006. 11.30261952006. 12.31254962007. 1.31272962007. 2.28242822007. 3.31253942007. 4.30251892007. 5.31241922007. 6.312621062007. 7.2115057마) 망인이 2007 7. 13.부터 사망 직전인 2007. 7. 20.까지 근무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7/13(금)7/14(토)7/15(일)7/16(월)7/17(화)7/18(수)7/19(목)7/20(금)근무형태주간주간휴무휴무휴무야간야간야간근무시간08:30~19:3008:30~19:30주휴임시휴무제헌절19:30~08:3019:30~08:3019:30~08:30연장근무시간(중식 및휴식시간1시간 제외)26444바) 소외 회사의 도광판 사업부문의 매출은 2007. 1. 이후로 대폭 감소하여(2007. 1. 매출액 약 114,299,000원, 2007. 7. 매출액 약 19,516,000원) 업무량도 감소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이직을 막고 추후 제품 양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인이 필요한 작업에 2인을 투입하는 등으로 근무강도를 낮추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 시 망인이 혼자 수행하던 작업과정에 1인의 근로자가 추가로 투입되어 1인은 게이트를 절단하고, 나머지 1인은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사)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약 5평 정도의 방(기름보일러와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됨)에서 최대 4명의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그 경우 2인은 주간근무조, 나머지 2인은 야간근무조이었다.아)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7. 2. 14.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성형, 분쇄작업에서 소음이 발생하나 1일 8시간 노출기준 이하이었고, 작업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유해인자의 발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36세이고, 키는 167cm, 몸무게는 68kg이다.나) 망인은 2006. 10. 16.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빈혈이 의심되나 근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정기적인 관찰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1주일에 1회 정도 중국술(알코올농도 38%) 한 병 정도를 마셨고, 평소 동료에게 눈이 아프고 심장이 안 좋아 커피를 마 시지 않는다고 말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2007. 7. 21. 오후에 잠에서 깬 후 같은 방을 쓰는 동료에게 심장 부위를 만지며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하였고, 야간조 근무를 위하여 19:15경 출근 하여 사무실에 들러 약 30분간 볼 일을 본 후 작업대에 앉아 5분 정도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숨을 가파르게 쉬며 헐떡거려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4) 망인의 사인에 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심장 내 혈액은 암적색의 유동혈이고, 대동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증 소견을, 양쪽 폐 및 간에서 울혈 소견이 보이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이다.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심장의 우측 관상동맥의 직경이 좌측 관상동맥의 직경보다 약간 작은 상태이나 관상동맥이나 심장근육에서 관상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외부 및 내부의 손상이나 내부 장기의 질병이 관찰되지 않는 점 및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망인의 특기할 만한 사인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경위와 우측 관상동맥의 직경이 좌측 관상동 맥의 직경보다 약간 작아진 소견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부검결과 폐 울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에 심부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자주 음주(중국술)를 하였다면 술에 의한 심근병증도 추정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과 그 외 합병증으로 악성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강도가 과중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작업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② 자문의 2 : 사망 직전 3일간 12시간씩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이전 3일은 휴무하였고, 주문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보조 인력이 투입되어 업무량이 감소되었으며, 부검결과 사인은 미상으로 급성심장사가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자문의 3 : 망인의 근무상황, 발병상황 및 부검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④ 자문의 4 : 폐 울혈 소견이 발견되고 경도의 심비대가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관상동맥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가능한 사인은 부검의의 의견대로 비허혈성 급성 심장사가 제시될 수 있고, 문헌적으로도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심비대 환자에게서 심장 돌연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망인은 사망 직전 3일간 휴무하였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⑤ 자문의 5 : 주야 교대근무가 망인의 심혈관계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부검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망을 유발한 정도의 업무 부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망인의 업무에서도 관련 요인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망인이 갑자기 쓰러져 약 40분 후에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사망 당일 오전에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고 한 점에서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의 양쪽 폐 및 간에서 나타난 울혈 소견은 급성심장사에서 볼 수 있는 심부전의 소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측 관상동맥의 직경이 좌측 관상동액의 직경보다 약간 작은 소견은 건강한 사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심근 상태에도 특이점이 없으므로, 망인 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으나 부검을 통해서도 그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적혈구 용적률만으로 빈혈을 진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적혈구 용적률이 38%인 것은 정상 하한치로 정상에 속하므로 망인에게 빈혈이 있었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망인의 빈혈이 심부전, 심근병증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건강검진결과, 병력 등으로 보아 망인에게 빈혈, 심부전, 심근병증이 있었다는 뚜렷한 소견이 없으므로, 위의 원인으로 망인에게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5) 관련 의학지식가) 급성심장사'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허혈성 급성심장사로 분류가 가능한 관상동맥 질환이고, 나머지가 비허혈성 급성심장사로 분류가 가능한 심근비후증, 확장성 심근병 증, 심근염, 심장판막질환, 심장전기전도의 이상, 심부전증, 쇼크, 전해이상, 저산소혈증 등이다.나) 청장년급사증후군청장년에서 볼 수 있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45세 이후는 드물며, 남성에게 서 압도적으로 많고, 수면 중에 잘 발생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 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부검을 하여도 급사의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기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6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망인의 가능한 사인을 비허혈성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② 격주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신체리듬에 역행하고 망인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 있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약 10개월 가까이 수행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평소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중식 및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씩 근무하고 휴일근무를 하는 등으로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무렵에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매출감소 및 망인의 작업과정에 추가로 투입된 근로자 1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사망 직전 1주일 동안에 3일간 휴무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망인의 작업환경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작업환경 및 주거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⑤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업무와 무관한 돌연사의 요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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