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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8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0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분진작업장인 ○○○○광업소에서 1983. 11. 3.부터 1984. 11. 21.까지, ○○광업소에서 1989. 11. 20.부터 1990. 6. 1.까지 광원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8.경 실시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em(폐기종)의 판정을 받고 2003. 위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8. 2. 3.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상부위장관출혈(식도정맥류출혈추정), 직접사인의 원인 : 간경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1. 원고에게 '망인의 직접사인은 상부위장관출혈로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에 의한 폐출혈(각혈)로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요양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망인이 간경변에 의한 상부위장관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간경변은 폐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항결핵제의 부작용으로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고, 이와 같은 간경변으로 인하여 상부위장관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0. 8.경 진폐정밀검사를 받아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다음 표와 같이 진폐정밀검사를 거쳐 장해등급 및 요양승인 판정을 받았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2000. 8. 12.1/2F0(정상)q/t, tbi(비활동성 폐결핵)2001. 11. 17.2/1Fl(경도장해)tbi(비활동성 폐결핵)제7급 제5호2002. 5. 4.2/1Fl(경도장해)tbi(비활동성 폐결핵)제7급 제5호2003. 8. 2.2/1tba(활동성 폐결핵), em(폐기종)요양대상(나) 이에 따라 망인은 2003. 9. 5.부터 2005. 12.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폐결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5. 7. 1.에는 같은 병원에서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식도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그 이후인 2006. 1. 기부터 같은 달 24.까지 ○○○○병원에서, 2006. 2. 1.부터 2008. 2. 3.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폐결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2형이었다.(라)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이던 2008. 2. 3.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망인의 집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위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외4의 소견1) 망인은 본원에서 요양치료 중이던 자로 2008. 2. 3. 외출 중 2008. 2. 4. 사망 후 본원으로 후송되었다.2) 망인은 heavy alcohol drinker로 복부촉지상 cirrhotic liver(간경변)이었고, 사망 당시 다량의 피를 토하였다고 하여 식도정맥류 출혈로 추정 진단하였다.3) 상부위장관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식도염, 식도궤양, 식도암, 식도정 맥류, 출혈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이고, 간경변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약물 (알코올 등), 감염(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 등), 대사성, 담도폐쇄 등으로 다양하나 망인의 경우 heavy alcohol drinker로 평소 liver가 firm하게 촉지되었다.4) 진폐증, 폐결핵과 중간선행사인인 간경변, 직접사인인 상부위장관출혈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5) 망인이 피를 토한 것은 토혈로 사료되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병원 주치의 소외5의 소견1) 망인은 2008. 2. 3. 사망한 상태에서 입에 피가 묻은 채로 응급실로 실려 왔고, 사망한 이후여서 토혈과 객혈을 구분할 수 없었고, 부검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2) 망인은 2004년부터 2005년도에 본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매우 심한 알코올 중독증으로서 그로 인한 알콜성 간염, 간경화 초기로 사료되었다.3) 본원에서 치료 당시 알콜성 간염이 심한 상태였으나 간경변까지 진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에는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4) 망인에게 간경변 등이 발병한 원인은 매일 소주 1~2병 이상의 음주 때문으로 생각된다.5) 망인은 당시 입원요양 중 휴지에 조금씩 묻어 나오는 정도의 객혈을 하였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자료를 검토한바, 주치의의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외에 기타 다른 사망원인(각혈 등)을 입증할 만한 소견이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결핵 포함)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소견망인은 병력상 심한 술중독으로 간경변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로 출혈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망 후(2008. 2. 4.)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에서 과거의 음영과 유사하게 나타나 폐의 출혈 증거가 없어 객혈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복부출혈(토혈)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사망과 진폐와의 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의(○○○○대학교 의화대학부속 ○○병원) 의사 소외2, 소외3의 소견1) 망인이 ○○○○병원, ○○○○병원, ○○○○병원에서 각 요양 당시 진폐 증 및 폐결핵의 각 진행은 약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2) 결핵약을 포함한 약물에 의한 간독성은 일반적으로 급성간염으로 발병하여 간기능(혈액검사) 이상을 현격히 일으키고 약물을 중단하면 호전된다. 망인의 진료기록 에서 결핵약의 간독성을 의심할 만큼 심한 간기능 이상은 없었다. 참고로 결핵약의 간 독성으로 기존 간질환(알콜성간경변, 간염바이러스간경변 등)이 악화될 수 있다.3) 망인이 대량객혈을 하였다면 폐결핵이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이 2008. 2. 3. 쓰러지면서 피를 토한 것이 폐결핵에 의한 객혈인지는 알 수 없다.4) 망인의 경우 사망 전 폐결핵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객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진료기록만으로 알기 어렵다.5)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간경변이 진단된 사실이 없고, 망인과 같이 혈액학적으로 간경변을 의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부위장관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6)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이 2008. 2. 3. 쓰러지면서 피를 토한 것이 폐출혈이 아닌 상부위장관출혈에 의한 것이라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7) 식도정맥류출혈은 상부위장관출혈의 흔한 원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처음 출혈이 발생한 환자라도 기존의 간질환이나 병력이 없어도 환자가 음주자이면 의사의 진찰 소견으로 판단해서 식도정맥류출혈로 추정, 진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08. 2. 3.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에는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후송 당시 망인의 입에 묻어 있던 피만으로는 그것이 객혈인지 토혈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에 따라 망인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체를 망인이 입원 요양 하였던 ○○○○병원으로 옮겨 흉부 X-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다음날 촬영된 흉부 x-선 사진의 음영은 과거에 촬영된 X-선 사진의 음영과 유사하게 나타나 폐의 출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점, 망인의 ○○○○병원 주치의인 소외4은 망인의 평소 음주력과 복부촉지 결과를 기초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상부위장관출혈로 진단한 점, ○○○○병원 주치의 소외5 또한 망인이 2004, 2005년도 위 병원에 입원 중 매우 심한 알코올 중독증으로서 그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 초기로 사료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후에 부검도 하지 않았던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부담은 감수했어야 할 것임에도, 사망 다음날인 2008. 2. 4. ○○○○병원 의사 소외4으로부터 직접사인이 '상부위장관출혈'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간경변이 진단된 사실이 없었다거나 망인 이 ○○○○병원에서 요양입원 당시 휴지에 조금씩 묻어 나오는 정도의 객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객혈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탄광근로자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발병하는 경우 폐결핵 치료 과정에서 간독성으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반면, 망인은 2003. 9. 5.부터 2005. 12. 10.까지 ○○○○병원에서 요양입원 중 매일 소주 1~2병 이상을 음주하여 알콜성 간염 이 매우 심한 상태였던 점, 망인은 2006. 2. 1.부터 2008. 2. 3.까지 ○○○○병원에서 요양입원 중에도 평소 술을 매우 많이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2.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을 치료한 ○○○○병원 주치의 소외4은 망인은 경우 심한 알코올 중독자로 평소 간이 단단하게 촉지되었다는 소견서를 작성하는 등 망인의 음주력으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폐결핵 치료 과정에서 망인의 간질환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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