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반려처분취소

2009구합386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공사 ○○광업소에서 1986. 2. 2.부터 1990.경까지 채탄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6. 1.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 병형 1/2, 심폐기능 F0, 합병증 : tbi, px)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6. 15. 외출허가를 받아 자신의 집인 광주 이하생략에서 요양을 하던 중 같은 달 16. 오후 집 근처 동산으로 산책하러 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같은 해 7. 6. 09:40경 사망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흡입성 폐렴과 폐부종 및 뇌출혈', 직접사인 '호흡부전'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6. 2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이 비록 사망 전 진폐증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 진폐증의 정도가 사망에 이를 만큼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망 당시 산책 도중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정황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보다는 뇌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지속적으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반면 뇌출혈과 그 합병증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되지 못하여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0. 11. 1.부터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2006. 6. 15. 외출허가를 받아 자신의 집인 광주 이하생략호에서 요양을 하던 중 같은 달 16. 오후 위 집 근처에 있는 동산으로 산책하러 갔다가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하였다.2)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을 당시 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심하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도 폐렴 혹은 만성기관지염 등 폐쇄성 폐질환에 걸려 망인에게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망인에 대한 외출 허가 당시 망인이 식사, 용변 등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였으나 과도한 육체적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였다.3)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내원 당시 망인의 우측 전두엽, 우측 두정엽에 약 45cc가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망인의 의식이 좋아 수술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2006. 6. 19. Ⅹ선 검사상 폐렴은 발견되지 않았다.4)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2006. 3. 14.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 Ⅹ선 검사상 진폐 병형 1/2, 합병증 'q/t, tbi'로 1996. 진폐정밀진단 당시와 진폐 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1996. 기흉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사망할 때까지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1996.경보다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흉부 사진에서 만성 폐기종이 확인되었으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였다.나) 2006. 7. 3.부터 같은 달 5.까지 망인의 신기능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신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의무기록에 같은 해 7. 3.부터 같은 달 4.까지 시행한 CT 검사 시 투여한 조영제로 인한 체내 수분량 증가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에게 진폐증보다는 위 신부전으로 인하여 폐부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다) 의무기록상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는 호흡기 증상 악화 및 폐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의식저하 및 연하(입속에 있는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곤란이 생겼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발병한 폐렴은 의식저하 및 연하 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이 크다.5)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체내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대식세포가 파괴되어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저하되어 진폐증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폐렴 발생 및 악화와 그 재발의 위험성이 높지만, 흡인성 폐렴은 고령의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의식저하나 뇌혈관 질환, 연하곤란 등의 기침 반사를 억제하는 전신상태가 그 발병원인으로 진폐증이 그 발병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조직의 섬유화 등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진폐증이 고혈압의 직접적인 발병 및 악화요인이라는 근거는 제한적이고 진폐증 환자의 경우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일반인에 비 하여 높지 않으므로 진폐증이 뇌출혈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인정근거 :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1996. 이래 고착되어 급격한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반해 망인은 무리하게 산책을 하다가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진폐증은 고혈압이나 그로 인한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는 점, ? 흡입성 폐렴과 폐부종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라 뇌출혈과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반려처분취소 - 2009구합386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