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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8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7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8. 11. 1.부터 (합)○○○○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사업부장으로 근무나. 재해경위(1) 2009. 2. 12. ○○○○(주)로부터 도급받은 통신케이블가설·설계(이하 이 사건 업무)에한 현장조사를 위해 협력업체인 ○○○○(주)(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에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2)같은 날 저녁 ○○○○ 관리이사 소외2 등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에 돌아오던중 2009. 2. 13. 00:25경 ○○시 이하생략에서 차량전복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3)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0.147%(흉강혈액 : 0.16%)사유 :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인 망인의 음주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출장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망인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출장의 목적, 내용 등(가) 소외 회사 대표 소외3는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소외 회사가 리스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올 것을 지시(나) 망인은 18:10경 현장조사를 마친 후 ○○○○(주) 소외4 과장, ○○○○ 소외2 이사와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협의. 22:30경부터는 ○○○○ 사무실에서 설계도면 마무리 작업을 진행(다) 2009. 2. 13. 00:10경 이 사건 차량 운행 시작- 당일 오전에 예정된 회의(소외 회사 임원들에게 이 사건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일정 논의) 준비를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로 돌아갈 예정(2) 이 사건 사고 상세 내역 망인은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종터널 입구 왼쪽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약 35m 진행하였고, 터널 오른쪽 옹벽을 재차 들이받음. 차량이 전복되면서 망인은 차 밖으로 튕겨나와 쓰러짐. 이 사건 차량은 약 29m 진행한 후 정차(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기타 사정(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은 매우 심하게 훼손됨(왼쪽 문과 왼쪽 앞바퀴는 차량에서 분리되어 날아감)(나) 이 사건 사고 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란 기재 : 기상상태 - 맑음, 노면상태 - 포장·건조다) 사고 신고자 진술 : 15~25톤 화물트력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역과 한 후 도주한 것 같다는 취지라) 부검의 소견 : 망인의 사인은 강한 외력의 작용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나, 그 손상이 이 사건 차량에서 망인이 튕겨나가면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움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 이 사건 차량과 망인의 의복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인정할 만한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았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제10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출장과 관련 일 오전에 개최될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주취운전 허용한도의 약 3배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방호벽 및 터널 옹벽을 순차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사고 경위, 사고 당일 날씨, 사고 지점 도로현황,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의 상태, 이 사건 차량에는 다른 차량과 충격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의 목격자 진술은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된 후의 상황에 관한 추측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외부적인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이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결과 발생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는 범최행위에 해당한다.따 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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