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2009구합38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661,2심-대법원,2011두4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5. 7.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slag)를 수거하여 ○○제철소 인근에 있는 별도의 작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이를 일정한 크기로 파쇄 절단하고 그 중 철성분 함량이 높은 지금입철, 정광분 등을 선별하여 다시 ○○제철소의 제강전로, 하이밀, 용광로(이하 통칭하여 '용광로 등'라고 한다)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 상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분류번호 : 21901, 보험료율 : 12/1000)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년 법정기한 내에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다. 피고는 2007. 3. 15.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 형태, 작업 장소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분류번호 : 23004, 보험료율 : 35/1000)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최초 성립일인 1986. 9. 교부터 소급하여 업종변경 처리하겠다."라고 통보하면서 그에 따른 2004년도와 2005년도의 확정보험료와 2006년도 개산보험료 부족액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2173호 사건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슬래그 처리작업은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2008뉘2호 사건에서 "원고의 사업종,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전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항소기각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종전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 2. 11. 원고에게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18.6/1,000 : 개별요율)을 결정통지하였다.마. 원고는 2009. 3. 30. 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2008년도 확정보험료 218,619,040 원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 213,534,88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2009. 6. 11. 자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이 아니라 '금속제련업'이므로 200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금속제련업으로 적용한 보험료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바. 피고는 2009. 6. 18. 원고의 사업종가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 13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사업은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제련하여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 중 일부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 상 '금속제련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2) 피고는 ○○○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 ○○기업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동종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철광석에서 철강재료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① 제선공정 : 철광석과 코크스 등을 용광로 등에 넣고 가열하여 철성분(銑鐵)과 찌꺼기 광물{이를 슬래그'(slag)라고 부른다}을 분리하는 공정(여기에서 발생하는 슬래그에도 다량의 철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슬래그를 수거하여 철광석과 함께 다시 용광로 등에 투입하여 철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을 반복한다)② 제강공정 : 제선공정에서 산출된 선철에는 탄소 등 불순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융된 상태의 선철인 용선(熔銑)에 산소를 불어넣어 취련과정을 통해 탄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어 냉각제를 첨가하여 원하는 성분함량과 적정 온도의 용강(熔鋼)을 만드는 공정③ 연주공정 : 제강공정에서 만들어진 용강을 주형(mold)에 주입하고 연속적으로 냉각시켜 두께 12~30cm의 반제품 철판으로 만드는 공정④ 열연공정 : 연주공정에서 생산된 반제품 철판에 열을 가한 후 압착시켜 필요한 두께의 강판을 만드는 공정(2) ○○○는 위 4단계의 공정을 하나의 제철소단지에서 모두 처리하는 소위 '일관제 철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제철소'와 '○○제철소는 ○○○가 운영하는 일관제철소들이다.(3) 원고는 1987. 4. 30. ○○○와 사이에 '○○제철소 내 슬래그 처리 및 운송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제철소의 제선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수거하여 ○○제철소에 접해 있는 별도의 작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슬래그를 일정한 크기로 파쇄 절단하고 자력(磁力)을 이용하여 그 중 철성분 함량이 높은 슬래그를 선별한 다음, 이를 다시 ○○제철소의 제선공정 용광로 등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의 위 슬래그 재처리 작업장은 ○○○의 소유로서, ○○○가 위 도급계약의 일부로 원고에게 사용을 허락한 곳이다. 원고가 수행하는 일련의 슬래그 수거재처리 투입 작업은 ○○○의 정밀한 공정관리 및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4) ○○○는 '○○제철소'를 운영하던 초기에는 위와 같은 슬래그 수거 재처리 투입작업을 직접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제철소'와 '○○제철소'를 운영함에 있어 무비용 절감 차원에서 원고와 같은 협력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처리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 상 금속제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이 ○○제철소의 철강재료품 제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작업장 역시 ○○제철소 단지 내에 있으며 각 투입 작업이 ○○제철소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제철소가 위 작업을 직접 했을 때와 원고가 협력업체로서 했을 때의 산업재해발생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제철소와 같은 '금속제련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 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결정은 원고의 사업장 자체 내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위에서 본 원고의 사업내용과 아래에서와 같은 원고의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보유장비현황 및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 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갑 5, 6호증, 갑 14호증의 4, 5, 갑 18호증의 2, 을 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 31.경 원고의 직원은 298명이었는데 사무직 8명, 제강(천정기중기, 용융물 이송 등) 및 제선(쇳물 운반기차조작 등) 공정 78명, 전기로 공정(용융물 이송) 15명, 투입 장비의 긴급수리작업 18명(이상 제강 및 제선, 전기로 공정에 투입된 인원 111명, 39.5%), 원료 및 제품 운반작업 53명(18.9%), 원고 사업장의 자력선광작업 107명(38%), 자력선광설비 정비작업 10명(3.6%)이었고, 보유장비는 덤프트럭 38대, 굴삭기 13대, 로우더 10대, 크레인 6대, 주유차 및 살수차 각 1대이었던 사실, 2008. 12. 31.경 원고의 직원은 277명인데 그 중 ○○○의 ○○제철소 시설 내에 들어가 근무하는 제강작업팀 70명, 자력선광설비와 파쇄절단장에서 근무하는 생산팀 114명, ○○제철소 시설 내와 파쇄절단장을 오가며 슬래그 또는 지금입철 등을 운송하는 운송팀 7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보유장비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생산팀의 대부분(자력선광설비 정비작업을 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운송팀 인원 7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자력선광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원고는 생산팀 114명 중 절단작업인원 31명과 지금파쇄작업인원 30명 이외에 나머지 생산팀 인원 53명(= 생산팀 114명 - 절단작업인원 31명 - 지금파쇄작업인원 30명)이 생산설비와 장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7. 1. 31.경 10명 정도에 불과하던 자력 선광설비 정비작업 인원이 작업내용 및 보유장비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증가하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② 금속제련업은 '광석 또는 비철금속을 정련 및 제련하여 선철, 강괴와 합금철을 제조하는 작업이나 꽝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이 예시되고 있는데, 원고는 선철, 강괴와 합금철 등이나 금속재료품 자체를 제조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조공정 중 제선공정과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수거하고 이를 파쇄절단한 후 지금입철 등을 선별하여 다시 용광로 등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③ 원고가 직접 ○○제철소 생산라인인 작업공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수거, 절단하여 이를 작업공정에 재투입하는 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작업내용이 금속제련업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④ 원고의 작업내용이 ○○제철소의 철강제품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⑤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보면 표준산업분류표 및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력선광작업인원이 가장 많고, 운반장비나 구내장비는 슬래그와 지금입철 등의 상하차 투입작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⑥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 3조는 요율예시표상 내용예시 누락이 있는 경우 사업 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통하여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금속제련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 운영의 ,○○제철소' 내에서 원고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종회 사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금속제련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금속제련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였다가 종전판결로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인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하여 우선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동종회사와 달리 차별하기 위한 의도로 원고에 대하여만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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