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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9구합388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1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69,984,90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미장·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수급인인 공사와 피고로부터 사업주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인 공사를 조사한 다음,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족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로서 산재보험료 69,984,900원(=58,802,420원 + 가산금 4,030,930원 연체금 7,151,55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 35,940,720원 + 2,753,970원 + 5,948,670원)를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산재보험료]연도/구분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20065,986,260원20,209,320원14,223,060원1,422,300원4,608,090원20072,883,030원9,401,420원6,518,390원651,830원1,173,300원20084,496,410원24,064,480원19,568,070원1,956,800원704,430원20094,249,360원22,742,260원18,492,900원665,730원합계17,615,060원76,417,480원58,802,420원4,030,930원7,151,550원[고용보험료]연도/구분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20062,001,210원14,906,140원12,904,930원1,290,490원4,180,950원2007863,400원7,381,590원6,518,190원651,810원1,173,150원20081,704,570원9,821,370원8,116,800원811,670원292,170원20091,420,570원9,821,370원8,400,800원302,400원합계5,989,750원41,930,470원35,940,720원2,753,970원5,948,670원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종합건설회사가 시행자가 되어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일부를 전문건설회사인 원고가 도급받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은 종합건설 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이는 하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 보험료징수업무의 편의나 근로자의 이익 등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고, 피고 또한 그 동안 이의한 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원고를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라고 보아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다.(2) 피고가 위 처분 당시 원고가 방수공사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았을 뿐이어서 원수급인이 될 수 없는 2006년분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이하생략 명칭 2 생략아파트, 김천시 교동 명칭 3 생략아파트, 2008년분 양주시 교읍지구 명칭 4 생략아파트, 파주시 운정지구 명칭 1 생략아파트, 명칭 5 생략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았다.(3)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하고, 또 원고로부터 굳이 징수하려면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일괄 징수한 보험료를 먼저 반환하였어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전에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보험료반환 신청을 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나. 판단(1)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로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행하고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한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원수급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규정이 그러한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음으로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아파트의 발주자로부터 방수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았거나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발주자로부터 방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법조항에 따라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종합건설회사가 건설업계의 관행 등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할 보험료에 상당한 액수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에 종합건설회사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넉넉한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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