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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39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8.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7. 25. 06:00경 택시 운전을 마치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몸에 마비 증상이 발생(이하 '이 사건 발병'이라 한다)하여 다음날 00:08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위 증상이 급성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2009. 4. 6. 피고에게 '급성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가 일상적인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0.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7일간 하루 2교대로 택시 운전을 하고 1일을 쉬는 형태의 격무에 시달렸고, 이 사건 발병 즈음에는 무더운 날씨, 가스 값의 인상, 취객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당뇨병, 고혈압, 대뇌 허혈성 발작(뇌졸중의 일종), 만성 허혈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발병시까지 평소 1주일에 소주 2병 정도 술을 마시고, 하루에 1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별도로 운동은 하지 않았던 점, ③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따르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등이 있는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이 대략 2 내지 4배 높고, 당뇨병의 경우는 약 2 내지 3배, 흡연자의 경우는 약 1.5 내지 3배(특히 흡연자가 고혈압까지 있을 때는 약 20배나 발생률이 더 높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는 약 2배가 높으며, 비만, 음주, 운동부족도 약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점, ④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가 평소와 비교할 때 급격히 과중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발병 당시 실외 온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얼마든지 차량 내 냉방기를 가동하여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 ⑥ 심한 스트레스와 뇌경색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 된 바가 없는 점(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자녀 양육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입사 이전부터 발병해 있던 것이거나,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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