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39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2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2008. 8. 12.부터 닭 도계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의 자체검사원인 수의사로 근무다. 재해경위 : 2009. 4. 2. 08:20경 소외 회사 내 지하 1층 도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다(사인 : 급성 심근경색).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6. 19.(2) 부지급 사유 : 망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자연적 악화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이다.망인은 실외의 추운 날씨로 인해 심장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소독수 충전 작업을 하다가 이로 인한 부하로 심장이 파열되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가) 소외 회사는 지하에서 닭 도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와 도축으로 인한 열기가 소통되지 않고, 작업 시설이 오래되어 낙후되는 등으로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나) 망인은 사업장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계한 닭의 도축검사 합격률을 높이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다)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위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 혼자서 많은 도계된 닭의 생체검사 및 위생작업 등을 하느라 매우 힘들었고, 동료 수의사인 소외2와 역할 분담 및 경력상 예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육체적 피로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담당 업무소외 회사는 위탁받은 닭을 도계하는 업체로서 망인은 자체검사원으로 근무하며 도축검사신청서 작성, 도계된 닭 보관 냉장고 내부 온도와 닭 심부온도의 체크, 작업장 내외를 돌아다니며 작업장 위생상태 확인, 제품의 위생상태 및 미생물 검사, 작업장 입구 차량 방역기 가동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나) 근무시간○ 작업장 내 현장작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은 06:30 ~ 15:30(휴게시간은 11:30 ~ 12:30), 토요일은 격주 휴무, 일요일은 매주 휴무였다.○ 월요일은 전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도계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망인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약 1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작업장 상태○ 도계한 닭을 보관하는 냉동고는 -1C° 내지 3C°로서 망인은 냉장고 내부 온도와 닭 심부 온도를 측정하느라 하루 15분 정도 냉동고 안에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지하에서 닭 도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작업 시설은 오래되어 낙후되었다.(라) 근무 형태○ 망인은 하루에 사무실 내 근무와 도계장 등 실외 근무를 비슷한 비율로 하였는데, 망인이 근무한 사무실은 회사 건물 2층 안쪽에 위치하였다. 그 사무실은 3층의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구조와 형태가 유사하였다.○ 소외 회사는 1일 8시간 약 35,000마리 내지 40,000마리 정도 도계작업을 하였는데, 평균 30분당 5,000마리 정도의 도계작업을 하였다.(2) 구체적 사망 경위망인은 2009. 4. 2. 평소와 같이 06:3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회사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방역기 소독조에 물을 채우기 위해 60미터 정도 떨어진 작업장 지하1층 도계장 출구 앞 호스틀에서 호스를 끌어다가 소독조에 물을 채운 후 08:20경 다시 호스틀로 호스를 가져와 감다가(이하 '이 사건 소독수 충전 작업') 힘에 겨워하며 다른 직원(소외3 반장)에게 호스를 넘기고 그가 호스를 감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부검결과(가) 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신장 162㎝, 체중 69㎏으로서 과체중이었다.(나)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내강 폐쇄, 좌심실벽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 발견되었고, 심실 파열로 인한 심낭 내 혈액이 고여 있었다.(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심장파열로 인하여 심낭 내에 혈액이 고이면서 심장 압전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라) 급성심근경색은 심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결국 심장 근육에 허혈성 변병을 유발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중 하나로서 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이다.【인정근거】 갑 2 내지 17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 대표이사, 경기도지사, ○○○○○○○연구소장 및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하여망인이 작업을 할 당시 실외 기혼이 -1.6C°로서 비교적 쌀쌀한 날씨였으나 극한의 추위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독수 충전 작업이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체격에 비하여 심장에 무리를 줄 절도의 중노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하여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소독수 충전 작업으로 심장이 파열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08. 8. 12.부터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자체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소외 회사는 도계장이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비 시설이 오래되어 낙후되는 등 망인이 근무하기에 비교적 열악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수 어렵다.(다) 망인은 평일 9시간 정상근무를 하였고 월요일만 간헐적으로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이다. 망인이 사무실 및 작업자의 근무를 같은 비율로 하며 주로 위생관리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작업장에서 도계작업을 하는 직원들에 비하여 힘든 일을 하였다거나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 망인은 평일 15:30경이면 퇴근하였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였으며, 일요일은 매주 쉬면서 근무 종료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불구하고 도계한 닭의 도축검사 합격률을 높이느라 많은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도계된 닭의 품질 및 작업장 내외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본연의 임무인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정신적 부담감을 가졌다 하여 이로써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바) 망인이 추운 날씨에 실외 활동을 하였으나 근무 시간 중 절반 정도는 실내 근무를 하였고, 망인 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실외 근무는 불가피하며, 냉동고 내부 활동도 15분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사) 동료작업자는 망인 외에 소외2 수의사가 있었는데 소외2가 도중에 임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실상 혼자서 생체검사 및 위생작업 등을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2와 사이에 역할 분담 및 경력상 예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동료간 불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소결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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