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청구등
2009구합393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시설물 관리 정비팀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07. 11.23.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30. '망인에게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 하는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망인의 혈역학적 변화를 유도할 정도라고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매일 연장근무를 했고, 대체휴무일에도 자주 출근을 하는 과로에 시달렸다. 특히 참가인 회사의 업무 발주처인 주식회사 ○○○○(이하 '원청회사'라 한다)의 직원의 지나친 간섭과 무례한 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망인 의 심근경색은 이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설령 망인의 심근경색이 업무상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흉통을 느낀 2007.11. 21. 원청회사가 주관하는 회의를 마친 후에서야 비로소 병원에 내원할 수 있었는데, 만일 망인이 몸에 이상을 느낀 직후 병원에 갔더라면 망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 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5세였으며, 신장은 158m, 체중은 58kg였다.㈏ 망인에게는 고혈압 가족력이 있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재해발생 10년 전쯤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망인이 평소 고혈압 증세를 호소한 사실은 없다.㈐ 망인은 2004. 10. 8. 및 같은 해 11. 1.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30년간 하루 한 갑 정도 흡연을 했다.(2) 망인의 업무내역㈎ 망인은 2007. 10.초경 원청회사로부터 인천공항 내 화물운반시설물 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에 입사하여 예비소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원청 회사가 ○○○○○○○○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참가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2007. 11. 1.자로 참가인 회사로 전환채용되었다.㈏ 망인은 참가인 회사의 시설물관리 정비팀 소장으로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설치된 화물운반시설물(Material Handling Equipment 또는 Elevating Transfer Vehicle)의 전반적인 제어와 현장직원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화물운반시설물에 발생한 문제가 적시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공항의 화물운송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로 인해 많은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게 마련이다. 망인이 관리하던 직원들은 7명이었고, 이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자들이었다.㈐ 망인은 근로계약상 08:30부터 17:30까지 주 5일(토요일이 아닌 목요일이 휴무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20:00까지 근무했으며, 2007. 11.경에는 ○○○○○○○○과 참가인 회사 간의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해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상태였다. 2007. 11. 1.은 목요일로 토요 대체휴무일이지만, 망인은 출근을 했다.㈑ 원청회사 직원인 소외2 대리는 하도급 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 감독권을 행사했고, 기계조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참가인 회사 직원들의 근태상황에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참가인 회사의 소장으로서 직원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질책을 하곤 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7. 11. 21. 04:00경 일어나면서 흉통을 느꼈으나 06:40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 출근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당일 14:00경 장비의 인수과정에 관한 원청회사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회의를 마친 후인 16:10경 조퇴하여 자택 인근의 병원에 갔다. 그 곳에서 망인은 바로 ○○의과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11. 23. 23:40경 사망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의과대학교 ○병원· 망인은 10년 전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가끔씩 20여분 정도 지속되는 흉통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 2007. 11. 21. 내원 당시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및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증이 발병한 상태였다.· 과로와 업무상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급성심근경색은 초기의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데 특히 2시간 이내에 응급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고측 자문의· 망인은 과거 고혈압 증상이 있었고,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흉통이 수시로 존재했던 점, 2007. 11. 21. 망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심초음파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실 기능의 심한 저하 및 좌심실 확장(좌심실 구혈률 20%, 좌심 실 내경 70㎜까지 확장)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청회사와의 갈등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망인의 혈역학적 변화를 유도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 상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호증 1, 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② 2007. 11.경 전환채용이 이루어지면서 인수인계와 관련해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점, 망인이 거의 매일 20:00까지 초과 근무를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동종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공항 화물운송시설물의 하자가 적시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자칫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망인이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이는 동종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청회사 직원의 감독권 행사와 관련해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이 인정되나, 이 역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사망 무렵 시행된 심초음파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경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질환으로,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2004년경 협심증으로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고, 흡연력도 있다.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 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 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⑥ 망인이 원청회사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를 미뤘고, 그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이 몇 시간 지체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심혈 관계질환이 악화되면서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급성심근경색 발생 후 업무상의 이유로 내원이 몇 시간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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