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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9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3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만 49년 10개월,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8. 2. 5. ○○산업(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미군기지 내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나) 2009. 4. 17. 05:3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근무한 후 20:10경 ○○영업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4. 20. 19:15 경 사망 (이하 이 사건 사고)(2)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가) 직접사인 : 뇌간마비(나)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다) 선행사인 : 뇌지주막하 출혈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7. 29.,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 미군기지 내의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였다가 호출을 받고 대기순서에 따라 출발하여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다시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근무시간 중에는 미군부대의 속도제한 관련 업무지침이 규정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잠시도 긴장을 늦출수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근무시간 : 2일 근무 후 1일 휴무(1일차 06.00 - 20:00, 2일차 10:00 - 24:00 또는 11:00 - 익일 01:00(2일차 근무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인 경우 원에 따라 03:00까지 가능), 3일차 휴무, 각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 포함), 월 20일 근무나) 업무수행 내용 : ○○ 미군기지 내 택시지정대기장소(5곳)에서 정차 대기 → 호출→ 대기순서별로 출발 → 손님승차 → 목적지 도착 → 대기 지정장소로 이동(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 및 월평균 근무일수 대비 수입현황월별근무일수입내역2월18일188.05달러3월20일195.27달러4월11일180.71 달러(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1개월간의 업무량 분석근무일자총운행거리(km)영업운행거리(마일)회수연장근무 시간수입(달러)근무일자총운행거리(km)영업운행거리(마일)회수연장근무시간수입(달러)4/17210798530분236.003/3017562503시간 40분161.704/16휴무----3/29휴무----4/15183686310분189.683/2825094894시간10분264.324/1414852501시간143.203/2721881857시간20분234.204/13휴무----3/26휴무----4/12206606045분169.783/25174616050분170.704/11218665730분170.103/24186676750분188.004/10휴무----3/23휴무----4/9157515325분146.543/2221076591시간185.584/8208705950분180.703/21201746440분195.704/7휴무----3/20휴무----4/6179565240분152.543/1919164631시간 5분179.044/517167641시간 50분189.503/1816160661시간 5분177.304/4휴무----4/322087843시간 55분247.364/2163685040분162.404/1휴무----(마)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등으로 운행정지조치를 받은 바 없고, 미군 승객과 싸우거나 불편신고를 받은 바도 없으며, 동료근로자와 싸운 적도 없음(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근무를 마치고 나가면서 배차실 직원에게 "오늘 승객이 많아 그런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운전 중에 몇 번 어지러워서 운전하기 힘들었다"고 말함(2)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순환기 계통의 질병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나) 키 175m, 몸무게 72kg인 자로 담배는 10년 전부터 피우지 않았고, 술은 전혀 하지 않음(3)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가) 재해경위, 진료기록, 검사소견 및 경과를 검토한 결과, 우측 후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심한 뇌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간부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나) 상기 우측 후골동맥 박리성 동맥류는 선천성으로서,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주로 파열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특별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종전에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시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행하였던 업무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어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선천적으로 발생한 우측 후골동맥 박리성 뇌 동맥류 파열로 인해 직접사인인 뇌간마비의 발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바,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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