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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967,2심-대법원,2011두29335,3심【주문】1.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울산 ○○○○조선소 내 협력업체인 (주)○○○○의 근로자로 도장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7. 5. 23.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요추부 염좌, 수핵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07. 6.14.부터 2008. 3. 31.까지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2008. 3. 31. 치료종결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제14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듣고 2009. 1. 13.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요추부 MRI 소견상 달리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요양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의 수술 부위에 대한 신경학정 검사, 좌측하지직거상 검사 및 요추부 MRI 촬영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어 추후 재수술적 가료가 요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재요양 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5. 23.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2007. 8.경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2008.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위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2008. 7. 22.부터 2009. 2.교까지 기간 중 14일간 ○○○신경외과의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 (술후상태)의 상병명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3) 원고는 2009. 6. 15.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요천추간 감압성 추궁 절제 및 후관절 절제술, 추체간 cage 및 자가골 유합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뒤 허리 통증이 완화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신경외과의원) 원고는 2008. 7. 22. 요추부 동통 및 좌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 자로 약 1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하였으며, 본원 일반 X-선 검사에서 확인됨.신경학적 검사상 및 좌측 하지직거상검사상 50도에서 제한 및 좌측 제1천추 신경절 영역으로 감각둔화 소견보이고, 2009. 1. 2. 요추부 MRI 촬영상 상병 인지되는 상태로 추후 경과보아 재수술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1) 2009. 1. 2. 요추 MRI에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2) 2009. 1. 2. MRI와 2007. 6. 5. MRI 비교시 악화 소견 없음.3) 2009. 1. 2. MRI 소견상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다) 필름감정의(○○○○○병원)1) 재요양 신청의 사유로 보이는 2009. 1. 2. ○○ 방사선과 시행의 요추 MRI 촬영 T2 시상영상에서 요천추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연골하 경화 소견있고 이는 파열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을 수술한 후의 변화이며 T2 축상 영상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이 요천추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심성 경도의 추간판 섬유윤 융기 소견이 있으나 주변 신경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 퇴행 변성 디스크 소견임. 다만, 요천추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소견으로 인한 추간공 협착의 소견은 유발될 수 있겠음.2) 2009. 6. 16. ○○○병원 수술일 기록에서 요천추간 양측 추간공 협착으로 임상 진단하고 요천추간 감압성 추궁 절제 및 후관절 절제술, 추체간 cage 및 자가골 유합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경과는 호전되어 2009. 7. 4. 퇴원하였으며 이러한 수술은 타당성 있는 수술로 사료됨. 요천추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이로 인한 양측 추간공 협착은 기승인한 요천추간 파열, 추간판 탈출 후의 후유 상태이고 수술로 호전 기대되는바 기승인 질환의 연속선상의 수술로 볼 수 있어 산재 재요 양 승인이 타당하다고 봄.3) 2009. 1. 2.자 MRI 필름상 요추 5번 천추 1번간 중심성 경도의 추간판 돌출은 잔존하지만 이는 재발성 추간판 탈출로 보기는 어렵고 1차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 후 잔여 디스크로 볼 수 있으며 그 정도 또한 수술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경근 신경포막의 뚜렷한 압박 소견은 없으나 속발된 추간공 협착은 2차 수술 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기승인 상병의 연장선상에서의 동일 부위 상병 상태 악화이고 ○○○병원이 시행한 수술이 상태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술로 사료되어 적극적 재요양 승인이 타당하다고 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 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 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5.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07. 8.경 대학병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우측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08. 3. 31.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허리 에 통증을 느껴왔던 점, 원고의 위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인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에서 발생한 것으로 요천추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에 따른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것인 점, 원고는 2009. 6. 15. ○○○병원에서 요천추간 감압성 추궁 절제 및 후 관절 절제술, 추체간 cage 및 자가골 유합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뒤 위 증상이 호전되어 2009. 7. 4.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 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상태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수술 등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자문 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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