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03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여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9. 9.부터 1989. 3. 1.까지 ○○○○개발 주식회사의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바 있으며, 1982. 4. 6.경 진폐증 1형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증을 않아 오다가 2009. 4. 3.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9. 원고에게, 망인은 말기 간암의 악화에 의한 폐렴, 간폐증후군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장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에 병발된 폐렴이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병력 및 사망 경위㈎ 망인은 1978. 9. 보부터 1989. 3. 1.까지 소외 회사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진폐증 병력 등?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판정일진페병형심페기능합병증 기타 병발증판정결과비고1982. 4. 6.1/1FO(정상)---1993. 10. 13.1/2"비활동성 폐결핵(tbi)′ 기포(bu), 진페성 소음영의 유at(ax)--2001. 3. 2.1/0"비활동성 폐결핵(tbi)무장해-2005. 5. 3.1/1Fl(경도장해)비활동성 폐결핵(tbi)7급 5호q/t2006. 6. 30.1/1Fl(경도장해)비활동성 폐결핵(tbi)7급 5호q/t2007. 11. 8.1/1Fl(경도장해)비활동성 폐결q(tbi)7급 5호q/t2009. 3. 11.1/1Fl(경도장해)비활동성 폐결핵(tbi)7급 15호P/q※ 참고 : 위 표 비고란의 q/t, p/q는 반흔의 음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면, 규칙적인 소음영 모양의 크기는 p, q, r로 표기하며, 음영의 직경이 p는 1.5mm 이하, q는 1.5mm 초과 3mm 이하, r은 3mm 초과 10mm 이하를 의미하고, 불규칙한 음영은 s t, u로 표기하며, s는 너비가 1.5mm 이하, t는 1.5 mm 초과 3mm 이하, u는 3mm 초과 10mm 이하를 의미한다.? 망인은 2005. 5. 3.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7급 5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 받아 왔으나(지급기간 2004. 12. 1~2009. 3. 3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은 적은 없다(○○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폐에 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망인의 간질환의 발병과 진행경과망인은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4년경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이하 '만성 간염'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5. 7.경부터 치료를 받아 왔고, 2006. 6. 21. 및 같은 해 7. 5. 두 차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7. 4. 11. 간경변증에서 발생한 간세포 암종(간암)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할 때까지 부정기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7. 4. 11.부터 2009. 1. 20.까지 위 병원에서 16회에 걸쳐 간암 치료를 위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았고, 2007. 4. 23.부터 2007. 6. 29.까지 암세포의 간문맥 침범으로 인하여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2008. 12. 16.부터 2009. 1. 22.까지 암세포의 폐전이로 인하여 전신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9. 3. 25. 쇄약감과 섭취저하를 호소하며 ○○대학교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및 간폐증후군 증세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폐렴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려 하였는데, 망인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항생제 치료만을 지속하던 중, 2009. 4. 3. 02:16경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간암,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간폐증후군,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다.(2) 의학적 소견㈎ ○○대학교의료원 ○○병원(주치의)망인은 만성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을 동반한 경우로 간암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아직까지 진폐증이 간경변증, 간암의 위험인자라거나 직접적으로 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다.망인은 간경변증, 간암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기에 급성 호흡곤 란증후군에 대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암세포가 폐로 전이된 것은 간암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이다. 망인의 진폐증이 간암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없고 폐기능이 정상이었더라도 간암은 별개의 질환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하였을 것이다.망인의 간암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로 전이되었고, 이에 대한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중에 백혈구 감소증을 보이는 등 망인의 면역력이 계속하여 저하되었다. 이와 같이 면역력이 약화되고 간암의 폐전이까지 동반된 상태에서 폐렴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의 하나이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호흡부전은 말기 간암의 악화에 의한 폐렴과 간폐증후군으로 인한 것이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 진폐증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 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간질환은 2004년경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이후 약 3년에 걸쳐 간경변증에 이어 간암으로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서서히 악화된 점, 의학적으로 진폐증 자체가 경변증이나 간암의 유발인자가 아니고 진폐증 자체가 간암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간암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의 항암 치료 및 암세포의 폐전이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 폐렴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점,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2005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진폐 병형 및 심폐기능의 변화나 합병증이 없었던 점(진폐정밀진단 결과, 비활동성 폐결핵이 기타 병발증으로 진단되었으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과거에 폐결핵을 앓았다가 완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이 과거에 앓았던 폐결핵의 흔적이 엑스레이 검사시 판독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거 나 진폐증이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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