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4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1. 19.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8. 6. 1.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6. 2. 요양승인을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상여대장(이하 '이 사건 최초대장'이라 한다)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임금이 매월 1,600,000원{= 기본급 1,350,000원 + 직급수당 250,000원)이라고 보고,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52,510원 52전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4,830,968원(= 아래 ① + ② + ③)① 2007. 8. 19. ~ 2007. 8. 31. : 1,600,000원 X 13일/31일 = 670,968원② 2007. 9. 1. ~ 2007. 10. 31. : 1,600,000원 X 2개월 = 3,200,000원③ 2007. 11. 1. ~ 2007. 11. 18. : 1,600,000원 )X 18일/30일 = 960,000원(2) 평균임금 : 4,830,968원 ÷ 92일= 52,510원 52전[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률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임금은 2007. 7월분부터 매월 2,000,000원(= 기본급 1,600,000원 + 직급수당 30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담당 직원의 착오로 원고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최초대장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대장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7. 12. 31. ○○세무서에 '2007년도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2007년도 근로소득(기본급)이 합계 14,,900,000원, 비과세소득(직급수당)이 합계 2,700,000원임을 신고하였다.(2) 소외 회사의 2007년 귀속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원고의 2007. 1월분 내지 2007. 6월분 근로소득은 매월 1,350,000원,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근로소득은 매월 1,700,000원으로서 합계 14,900,000원이다.(3) 원고는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직급수당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았다.(4)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아래 표 중 '거래일'란 기재 각 거래일에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돈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 소외1로부터 입금되었는데(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 11. 24.자 입금액 1,000,000원은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위 돈은 제외함), 2007. 1.부터 2007. 6.까지는 매월 1,500,000원에서 1,700,000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임금이 상승되었다고 주장하는 2007. 7.부터는 매월 1,500,000원에서 2,300,000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다.거래일입금액(원)거래일입금액(원)2007. 1. 15.1,500,0002007. 7. 13.1,500,0002007. 2. 16.1,650,0002007. 7. 31.300,0002007. 3. 15.1,700,0002007. 8. 4.300,0002007. 4. 16.1,800,0002007. 8. 14.1,500,0002007. 5. 15.1,550,0002007. 8. 25.500,0002007. 6. 15.1,500,0002007. 9. 14.1,500,0002007. 10. 15.2,000,0002007. 11. 15.2,000,000(5) 이 사건 최초대장은 경리 업무를 인수받은 신입 여직원이 원고의 임금 인상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월분부터는 매월 기본급으로 1,700,000원, 직급수당으로 3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7. 8월분 내지 2007. 11월분 임금이 매월 1,600,000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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