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06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1998. 11. 5. 전기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2008. 2. 22. ○○○○○○○○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 입사한 후 보조감리원을 거쳐 책임감리원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의뢰받은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 오던 중, 지병인 B형 간염이 악화되어 2005. 11. 22.경 병가를 낸 후 치료를 받다가, 2006. 3. 2. 간경변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8. 10. 20.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8.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2328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함과 아울러, 2009. 6. 23.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다시 2009. 7. 1. 피고로부터 같은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원고가 2009. 8. 13. 전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2009. 8. 18. 그에 대하여 동의함에 따라 전소는 같은 날 종국되었고, 원고는 2009. 9. 25.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2004. 9. 연경부터 경의선 용산, 문산 사이 전철 및 전력설비 공사 현장의 책임감리 업무를 맡게 된 후부터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야간근무를 자주 하며 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갑자기 간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 이상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처분사유 추가의 가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피고가 2009. 3. 18. 한 위 처분의 근거, 즉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뿐인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내용과 취지가 크게 다르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동일성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 당초 처분사유의 당부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즉, 앞서 든 증거에 갑6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1이 수행한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는 앞서 본 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업무의 총괄 외에도 보조감리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였을 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업무 등도 포함되고, 2004. 9. 9.부터 경 의선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총 5개 시공업체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함은 물론, 2005. 도경부터 ○○역 건설공사가 추가되면서 전력선 관련 전문가로서 전력선 관련 기술검토업무를 병행하였는데, 2005. 7. 28.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색역 구내 단계별 시공계획의 변경 요청을 받고 2005. 10. 19.까지 수색역 구내 단계별 시공계획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시로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기술검토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5. 위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요청으로 출장하여 자재검수를 하였음에도 공단 측에서 미리 보고를 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 소외1이 2005. 11. 22. 병가를 내기 전 이들에 걸쳐 오후에 업무인수인계를 하였던 사실, 소외1은 주 6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4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13:00까지 근무하였고 발주처에서 점검을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살피건대, 소외1이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외1의 회사 내에서의 직책과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양이나 시간 등을 어느 정도 조절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검토보고서 또한 보조감리원인 소외2와 함께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기존의 간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이 사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갑3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을6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이 1979. 5.경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간경변증이 동반된 상태로 지내오다가 2004. 8. 의경부터 당뇨가 관찰되었고, 2005. 8.경 간경변증 의 합병증의 하나인 복수가 관찰되었으나 치료가 잘 되지 않던 중 2006. 3. 2. 위와 같 이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사실,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간경 변증이라 하더라도 복수, 간성뇌증, 간암, 식도 정맥류 출혈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관찰 및 검사를 병행하고 합병증 발생 시는 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사실,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의 경우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 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 후 48%인데, 만성 B형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소외1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변증이 발생하여 소외1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소결따라서 소외1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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