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0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6. 20. 경기 이하생략에서 수상스키 강습 및 수상 놀이기구영업을 하는 '○○○○○ 수상레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청소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16. 18:45경 이 사건 사업장 주변에서 수영연습을 하던 중 수영 미숙으로 물속에 가라앉아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직접사인), 폐수종으로 인한 호흡부전(중간선행사인), 불의의 익사(선행사인)'이다.다. 피고의 2008. 10. 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은 스스로 수영을 익히기 위하여 수영연습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수영연습을 업무 또는 업무의 부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0 ,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수영연습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의 부수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대학교 스포츠레저과 1학년 학생이었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친구인 소외2과 함께 2008. 6. 20.부터 2008. 8. 30.까지 급여 100만 원을 받고 학교 선배인 소외3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09:00경부터 일몰 후 손님이 있을 때까지 위 사업장의 청소, 장비 관리, 손님 안내, 식사준비, 빨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1회 정도 무료로 수상스키 강습을 받았다.나) 망인과 소외2(이하, 이들을 통틀어 '망인 등'라고 한다)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 소외3에게 “수영을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소외3은 “내가 시키는대로 하면 수상스키 자격증도 따게 되고 수영도 잘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은 망인 등을 포함하여 4명이었는데, 그 중 소외4과 소외5이 수상스키 강습 등을 담당하였고, 사업주인 소외3이 수상 인명구조원자격증을 가지고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날씨가 좋지 않아 소외3의 지인들이 보트 1척을 타고 나간 이외에 손님은 없었다.나) 망인 등은 위 보트를 기다리는 동안 구명조끼를 물 위에 던져 놓고 이를 꺼내오는 방법으로 수영연습을 하기로 하고, 먼저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5m거리의 물 위로 구명조끼를 던져 놓고 위 구명조끼가 있는 곳까지 수영을 하였으나 이를 입지 않고 그냥 돌아왔고, 이어 망인이 인근에 있는 구명조끼를 물 위로 던져 놓고 수영을 하여 이를 가지러 갔으나 수영 미숙으로 허우적거리다 비명을 지르며 가라앉았으며, 이에 위 사업장 내에 있던 소외3이 망인을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강 하류에 위치하여 있는데, 그 인근은 수심이 3m 이상으로 수영금지구역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3, 5, 6, 10, 11, 25,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러므로 먼저 망인의 수영연습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계약상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 장비 관리, 손님 안내, 식사준비, 빨래 등 육상근무에 국한되는 것이었고, 이미 소외3이 수상 인명구조원자격증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관계로 망인이 반드시 수영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친구인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과 망인의 수영연습은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인명구조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수영연습 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다음으로 망인의 수영연습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3, 5, 6, 10, 13, 14, 2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3과 소외4이 망인 등을 채용 할 당시부터 망인 등에게 수영을 배울 것을 지시 내지 독려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호흡법, 팔 젖는 법, 물에 뜨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고, 나이 어린 망인 등이 수차에 걸쳐 수영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업장 주변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수영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아니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4, 12, 2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여기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일몰 전으로서 소외3의 지인들을 태운 보트가 나가 있었던 이상 망인의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이 업무 사이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수영연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망인 등은 수상스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수상스키 자격증의 취득이나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위하여 수영능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영능력은 사회통념상 망인의 업무수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수영연습을 함에 있어 일부 사적인 목적이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채 수영연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이 사업주인 소외3의 독려 내지 방임에 기인한 것인 이상 업무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수영연습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3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영연습을 하다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40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