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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046,2심-대법원,2010두199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11. 1. 동○○○○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 17.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9. '발병일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당시 자원팀 조쇄반장으로서 석회석 원료를 파쇄하고 이송하는 공정인 조쇄 업무를 담당하던 중 N/G크러셔의 가동 중단으로 시멘트 원료가 공급되지 않아 생산설비가 가동중단되는 급박한 상황을 맞아 긴장한 상태에서, 장비가 신속하게 재가동되도록 하기 위해 석회석 제거작업을 강행하다가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52. 7. 15.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5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69cm, 체중은 93kg이며 최근 4년간 정기신체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94/122mmHg(정상치: 120미만/80미만mmHg)· 비만도: 비만2단계· 혈당(식전): 193mg/d2(정상치: 70-110)· 종합판정: 질환의심②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0mmHg· 비만도: 비만2단계· 혈당(식전): 107mg/dl· 종합판정: 정상B(비만관리, 혈압관리)③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90mrnHg· 비만도: 비만2단계· 혈당(식전): 188mg/dl· 종합판정: 고혈압 관리 및 주의 요함, 당뇨질환 치료 요망④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90mmHg· 비만도: 비만2단계· 혈당(식전): 216mg/dl· 종합판정: 건강주의(고혈압 의심, 당뇨질환 의심)㈐ 망인은 ○○의료재단 ○○병원에서 2001. 9. 24.부터 당뇨병에 대하여, 2002. 2. 21.부터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5. 3. 17.에는 우측 안면신경 마비 및 뇌경색 의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05. 12. 6.경에는 ○○○○병원에서 안근마비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음주를 했고,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했다.(2) 망인의 근무 형태㈎ 망인은 2001. 8. 31. 소외 회사 ○○공장 자원팀 생산3급 반장이 되었다. 반장의 업무는 매 교대 작업 전 송석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배치하고, 배치한 대로 작업이 실시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관리, 현장환경관리 등을 하고, 시멘트 생산라인에 충분한 석회석 원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망인이 일하던 부서는 1일 3교대 형태(1근 08:00~16:00, 2근 16:00~24:00, 3근 24:00~익일 08:00)로 운용된다. 망인은 '5일 3근 후 2일 휴무, 5일 2근 후 2일 휴무, 5 일 1근 후 1일 휴무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대근이나 잔업 발생시 16시간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다.㈐ 망인은 2007. 10. 6회의 연장근무(36시간), 2회의 대근(16시간)을 했고, 같은 해 11월에 6회의 연장근무(28시간), 1회의 대근(8시간), 2회의 휴일근무(16시간)를 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8회의 연장근무(52시간)를 했다㈑ 2008. 1.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월화수목금토108:00-16:00208:00-16:0016:00-20:003유급휴가408:00-16:005휴무624:00-08:00724:00-08:00824:00-08:00924:00-08:001024:00-08:0011휴무12휴무1316:00-24:001416:00-24:001516:00-24:001616:00-24:001716:00-21:30사고발생일1819(3) 이 사건 재해 경위2008. 1. 17. 20:35경 NIG크러셔가 차단되어 조쇄라인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에 망인은 21:10경부터 크러셔 앞에 쪼그리고 앉아 쇠꼬챙이로 맨홀 입구를 쑤시면서 크러셔의 원형 슈트 내에 쌓여 있는 원석(부피 약 15cm×0cm×20cm, 무게 약 10kg)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했다. 21:30경 망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머리를 크러셔 원형슈트에 기대고 있어,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망인의 몸을 당겨보았는데 망인은 호흡을 거의 못하고 있었다. 망인은 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2:15경 사망했다.크러셔는 채광된 석회석을 파쇄하는 시설로서, 소외 회사에는 3개의 1차 크러셔[1,500T/H H/C대/C크러셔), 1,500T/H N/G(N/G크러셔), 1,000T/H G/C(G/C크러셔)]가 있다. N/G크러셔가 파쇄작업 도중 원석에 의해 가동중단되는 일은 월 2회 정도 발생하는데, 2008. 1. 17. 생산성이 가장 좋은 H/c크러셔가 갑자기 고장이 나 크러셔 가동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NIG크러셔도 연달아 고장이 난 것이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사인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 ○○○○병원장망인이 흡연을 하고 있었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는데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망인의 당뇨 및 고혈압은 처방된 약으로 비교적 잘 조절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된된다. 고혈압은 조절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혈관의 손상을 가져와 동맥경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허혈성심질환의 발생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업무는 동맥경화가 심화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급성심근경색 이 그 시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망인의 작업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크러셔의 원석제거작업이 망인의 급성심근 경색을 유발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한 2008. 1. 17.의 날씨 특히 온도는 작업장소가 야외였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다.다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환경 등은 기저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난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촉발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재의료원 ○○병원장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혈압은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인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하지만 심근경색증을 직접 발병시키지는 않고, 다만 관상동맥경화증이 상당히 심한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하는 심근경색증 발병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단시간의 육체적인 과중부하로 근육활동량이 증가하면,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근육에도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져서 심장에 혈액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관상동맥질환으로 혈액공급이 차질을 빚는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 의학 상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이 법원의 ○○○○○○공단, ○○의료재단 ○○병원장, ○○산재의료원 ○○병원 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이 재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5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되며, 주기적으로 근무시간대를 바꾸는 과정에서 망인의 생체리듬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은 근무시간대의 변경에 앞서 1일 내지 2일의 휴무를 가졌고, 이는 근무시간대 변경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점, 망인의 근무내역이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약 20분 정도의 원석 제거 작업이 급격한 혈류량 증가로 인한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노동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③ 1983.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시멘트 생산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대략 24년에 이르는 망인으로서는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2001. 8. 31.부터 반장으로서 생산라인 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바 있으므로, 크러셔의 고장으로 인한 시설가동 중단이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 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④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 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2004년경부터 비만2단계 판정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망인은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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