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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9구합40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502,2심-대법원,2011두197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게 행한 56,94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 4. 1.경부터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통도사 보광전 담장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나.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은 2008. 4. 18. 석공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8. 4. 19.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8. 10. 1. 망인의 유족인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 113,880,000원을 지급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8. 4. 23. 위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 상당액인 56,940,000 원을 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8.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서울 ○○구청 하수도 준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달 17.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발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이동경로 및 망인의 일과 업무? 망인은 2008. 4. 17. 18:00경 서울을 출발하여 승용차를 타고 5시간 남짓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숙소에 도착하여 4. 18. 01:00경 취침하였다.? 망인은 2008. 4. 18. 05:00경 기상하여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07:30경 작업을 시작하였고, 12:00~12:30경 점심식사를 한 후 12:30경~13:00경 휴식을 취하였으며, 17:30경 작업을 종료하였다. 망인은 작업을 종료하기 전까지 10분씩 총 3~4회 정도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포크레인이 개당 300~400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돌을 화단에 올려주면 빠루(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그 돌의 위치 및 간격을 맞추는 일을 혼자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위 작업에 서툴렀다.? 망인은 2008. 4. 19.에도 위 기재와 거의 같은 일정으로 작업을 하다가 15:48경 눈이 돌아가고 초점이 흐릿해지면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16:16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6:40경 사망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날씨 상황? 서울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교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서울최저온도최고 온도이 사건 공사현장최저 온도최고 온도2008. 4. 16.11.2℃25.7℃2008. 4. 18.8.9℃25.7℃2008. 4. 17.13.5℃24.4℃2008. 4. 19.5.8℃25.4℃? 2008. 4. 19. 날씨 기사는 다음과 같다.내륙지방 중심으로 낮기온이 30℃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5일째 이어졌고, 지역별로 평년보다 5~10℃ 높으나,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엌 일교차가 최대 15℃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망인과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은 땀이 날 정도로 더웠다.(2) 망인의 건강사항 등(가) 망인은 2005. 9. 1.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사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일을 병행하였다.(나) 2007. 12. 31.자 건강진단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167cm, 77kg이고, 비만 1단계이며, 혈압은 179/110mmHg이다.(다) 망인은 뇌경색, 고혈압,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라) 망인은 고혈압을 동반한 뇌경색으로 2~5월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2004. 2. 19.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인정근거] 갑 7 내지 15, 19, 20, 2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심혈관계 질환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고혈압을 동반한 뇌경색으로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돌담을 쌓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작업이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이전에 계속해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를 전날 밤에 5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를 이동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착하고 나서도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바로 일하느라고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작업도 익숙하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단된다.(라)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08. 4. 16. 내지 2008. 4. 19. 기간 동안 서울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교차가 무려 11℃ ~ 19.4℃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재해 전 단기간 동안의 심한 작업환경 변화로 인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은 뇌경색, 고혈압,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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