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09구합4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3. 10.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요추 제3번, 제4번 추궁절제술, 요추 제3-4번간 고정술'을 시행(이하 '이 사건 신규 장해'라고 한다)한 후 2009.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이하 '이 사건 장애등급'이라고 한다)의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35,085,820원을 지급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5. 2.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5-6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경추 제5-6번간 고정술'을 시행(이하 '이 사건 기존 장해'라고 한다)하여 2008. 1. 8.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11조에 따라 원고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9. 5. 28.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재해보상 일시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에 관하여 등급조정을 하여 준용을 할 경우 8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 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 자체는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규 장해 및 기존 장해는 모두 체간 부위 척주계열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각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의 조정을 할 여지도 없다.나아가 이 사건 기존 장해가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신규 장해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시행령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 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기존 장해의 등급은 여전히 제8급 제2호라 할 것인바, 결국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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