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12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9. 9. 1.경부터 시흥시 체육청소년과 소속 여자 배드민턴팀 감독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9. 5. 25. ○○시 이하생략 건물 2층의 '○○'라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던 중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 06:16경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2009. 7. 14.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인 시흥시가 지배?관리하는 회식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에서의 1차 회식이 끝난 후 망인과 시흥시 육상부 감독 소외4, 시흥시 체육청소년과 홍무원인 소외2, 소외3가 '○○'라는 호프집에서 2차 회식을 한 것은 선수들이 없는 자리에서 여자 배드민턴팀과 육상팀의 선수영입, 하계 전지훈련 준비, 연봉 인상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시흥시에서 부담하기로 미리 예정되어 했었다. 따라서 1, 2차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시흥시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위 호프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시흥시 체육청소년과 소속 여자 배드민턴팀은 선수 6명, 감독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상팀은 선수 5명, 감독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 경기도 도민체전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이 단체전 우승을 하고, 육상팀이 1600m 계주에서 우승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2009. 5. 25. 시흥시 체육청소년과 과장인 소외2가 주도하여 여자 배드민턴팀과 육상팀 선수단의 우승을 축하하고 하계훈련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다.2) 위 회식에 대하여는 사전에 업무추진비로 500,000원이 책정되었고, 여자 배드민턴팀 선수 6명 감독인 망인, 육상팀 선수 5명 및 감독인 소외4, 시흥시 체육청소년과 과장 소외2, 계장 소외3 등 시흥시 공무원 3명, 체육회 5명 등이 참석하기로 예정 되어 있었다.3) 1차 회식은 2009. 5. 25. 19: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 선수 6명, 육상팀 선수 5명, 망인, 소외4, 소외2, 소외3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1차 회식 비용 484,000원은 소외3 계장이 시흥시 기관카드로 결제하였고,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 망인은 1차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4) 1차 회식이 끝난 후 소외2, 소외3, 망인, 소외4는 여자 배드민턴팀 및 육상 팀 선수들을 모두 귀가시킨 후 선수들이 없는 자리에서 선수영입, 하계 전지훈련 준비 등의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육상팀 차량을 타고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라는 호프집으로 이동하였다.5) 위 호프집에서 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2009. 5.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생맥주를 1-2잔씩 마시면서 여자 배드민턴팀의 소외5 선수 영입 관련 스카우트비, 육상팀 권수 보강, 하계 전지훈련 비용 지급, 여자 배드민턴팀 및 육상팀의 선수와 감독의 연봉 인상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소외2에게 스카우트비 4,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소외5 선수를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방에 넣어간 소외5이 작성한 시흥시 여자 배드민턴팀 입단지원서, 소외5이 국가대표후보선수임을 확인하는 사단법인 ○○○○○○협회장이 발행한 국가대표후보선수화인원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소외4는 소외2에게 현재 육상팀선수 5명 중 1명은 도약(멀리뛰기, 3단 뛰기) 선수이고 나머지 4명이 단거리 선수이어서 단거리 선수 춤 1명이라도 출전할 수 없는 경우 단거리 선수 4명이 모두 참가하여야 하는 400m 계주나 1,600m 계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소한 단거리 선수 2명을 보강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소외2는 망인과 소외4에게 전국대회나 경기도 도민체전 등 1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감독들과 선수들의 연봉을 30%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6) 2차 회식비 역시 소외3 계장이 기관카드로 결제할 예정이었으나 1차 회식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와 소외2가 이를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소외4가 소외2보다 먼저 계산대로 가 2차 회식비 3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7) 망인은 2009. 5. 25. 23:20경 2차 회식 장소인 위 호프집을 나와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위 입단지원서 등이 들어있던 가방 끈이 계단 난간에 걸리면서 발을 헛디뎌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 1. 06:16경 선행사인의 원인 '외상성 뇌출혈', 선행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 '고도의 뇌부종', 직접사인 '뇌기능 상실'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 갑 제위 7, 8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 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시흥시 체육청소년과 과장인 소외2가 주도하여 2009년 경기도 도민체전에서 여자 배드민턴팀과 육상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루어졌고 그 회식비용 또한 시흥시의 기관카드로 결제된 점, ② 2차 회식은 선수들이 없는 자리에서 각 팀 감독들과 시흥시 체육청소년과 과장 등이 선수 영입 문제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기 위하여 1차 회식 참석자 중 각 팀 감독들인 망인과 소외4 및 소외2, 소외3만 참석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차 회식 자리에 위 4명만 참석하여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맥주는 1-2잔씩만 마시면서 주로 시흥시 체육청소년과 과장인 소외2의 주도하에 여자 배드민턴팀 소외5 선수 영입문제, 육상팀 단거리 선수 2명 보강문제, 각 팀 감독들과 선수들의 연봉인상 문제 등을 협의하였던 점(을 제5 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이와 같은 2차 회식이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미리 의논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③ 2차 회식비도 시흥시의 기관카드로 결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소외4가 2차 회식비를 결제하게 된 경위 및 그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2차 회식비가 1차 회식비와는 달리 시흥시 기관카드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 적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망인이 참석한 1,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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