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41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7153,2심-대법원,2011두15633,3심【주문】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일부공개거부 처분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록의 참석위원 명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정보 중 회의록(참석위원 명단을 포함한다), 회의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업무수행 중 2008. 7. 22.경 사망한 소외1의 유족인 소외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이하 피고의 소외2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하고, 위 소송을 우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 인데, 2009. 6. 기경 피고에게 위 소송에 관한 소송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나. 피고는 2009. 6. 3. 별지 기재 각 정보 중 출석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한 채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조서를 공개하였고, 2009. 7. 1.경 나머지 정보에 대한 원고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등을 근거로 들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9.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청구취지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회의록(참석위원 명단 포함), 회의테이프(이하 '이 사건 비공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로 축소하였다.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은 원고임이 분명하고, 갑 제2-2호증(소송위임장)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이지 원고가 소외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참석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참석위원 명단의 공개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참석위원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참석위원 명단은 회의록의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참석위원 명단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①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특히 참석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법령에 정하여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권의 행사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고, ②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인데 그 비공개로 인하여 소외2와 원고는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적절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③ 이 사건 비공개정보의 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는 위원 위촉 당시부터 예상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보다 적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없지 않은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률《정보공개법》제3조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제9조 (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제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6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9조 (판정위원회의 운영)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②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 위원회 "는 "판정위원회"로 본다.⑤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⑥ 공단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제33조 (발언내용의 비공개)①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또는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2. 심의 중에 있는 사건의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의 명단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다. 판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중 그것이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우선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회의록의 참석위원 명단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참석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는 참석위원의 발언내용을 알 수 없어 참석위원들이 발언을 함에 있어 명단의 공개를 의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나머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피고가 보험급여지 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의사결정과정이므로, 그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록 중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경우 대부분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제기관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합의 참석 여부는 공개 하는 것이 통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회의록의 참석위원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다음으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회의록의 참석위원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참석위원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문답과 토의가 이어지는데, 그 토의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진행 되어야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는 위원들이 청구인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야 보장되므로,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 산업재해보상 보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 사이의 전문성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회의록 중 발언자만을 삭제하고 발언내용만을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위원의 발언인지 쉽게 예상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발언자만을 삭제한 회 의록 공개는 결국 회의록 전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의 공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 중 참석위원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나 회의테이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회의록의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고, 참석위원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록 부분 및 회의테이프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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