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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14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9. 4. 18.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조적공으로 일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6. 10. 12:3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이에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다. 피고의 2009. 8. 21.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사망 무렵 평소와 달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하므로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 2,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2009. 5. 초경부터 사망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고 특히 사고 당일에는 보조원 없이 혼자서 일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 · 정신적 피로와 사망 당일의 날씨 등이 결합되어 기존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9. 4. 18. 소외 회사에 일용직으로(일당 9만 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사망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운반되어 온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한 것을 벽돌에 발라 건설 중인 아파트 내부의 화장실 및 기둥 벽을 쌓는 것으로,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20년 이상 조적공으로 일을 하여 왔다.나)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적공들(총 7~8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구체적인 하루 일과는 아래〈표 1>과 같다. 한편, ○○○○은 소외 회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아니 할 것을 지도하여 망인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2009. 6. 7.(일)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무 등을 한 바 없다.[표 1]시간일과내역06:40~07:40조회, 체조 및 아침식사07:40~08:40작업08:40~09:00간식다)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는 약 60.53km가량 떨어져 있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망인은 평소 05:00경 자택을 출발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수원시 ○○○○역까지 온 후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05:30경 현장반장인 소외2와 만나 그의 차량에 동승하여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으며, 퇴근시에는 이와 반대로 하여 18:00 내지 18:30경 자택에 도착한 후 21:00경이면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반복하였다.라) 망인은 2009. 4.에는 8일간, 같은 해 6.에는 10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2009. 5. 10.(일), 13.(수), 14.(목), 24.(일)에는 소외2와 함께 ○○시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곳이어서 14:00경이면 작업이 종료되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9. 6. 10.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102동 14 층에서 화장실 내부 조적작업을 마치고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103동 반지하에 50mm 정도 두께의 단열재를 깔고 잠을 자기 시작하였는데, 12:35경 오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동료직원인 소외3이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나) 망인이 사망 당일 오전에 수행한 화장실 내부 조적작업은 통상적으로 보조원 없이 조적공 1인이 하는 것이어서 망인 역시 혼자서 작업을 하였고, 망인이 잠을 자던 103동 반지하는 망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도 종종 잠을 자는 곳이었으며, 망인의 사망 당일의 최저기온은 16.3도, 최고기온은 22.5도로 전일 비가 내려 비교적 선선한 작업하기에 좋은 날씨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생략생(사망 당시 62세 남짓)으로서 키 164cm, 몸무게 58kg이고, 2009. 2. 27. ○○○의원에서 알코올 남용에 대한 상담 등을 받고 술을 끊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나 1주일에 1~2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나) 망인의 2008.부터 2009.경까지의 건강검진 등 결과는 아래〈표 2>와 같다.[표 2]2008.9. 종합검진체중 : 53kg혈압 : 114/76mmHg정상 120미만/80미만mmHg심전도 : 정상종합판정 :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 양성 종양 소견, 대장 내시경 검사상 내치핵 소견, 간 효소 수치 증가, 골감소증2009. 4. 18. 소외 회사 입사시혈압 : 143/87mmHg2009. 5. 29 건강검진체중 : 59kg혈압 : 135/80mmHg종합판정 : 정상B(혈압관리, 운동 요망)4) 의학적 소견망인의 심장은 그 무게가 398gm이고, 관상동맥 검사상 동맥경화로 인하여 우측 가지 및 좌측전하 행지의 내강이 각 중등도 및 경도로 막혀 있으며, 조직검사상 국소적인 간질의 섬유가 관찰되는 등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바, 이러한 정도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사망 경위 및 망인에게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만 질병이나 손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으로 '관상동맥경화증'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 증의 1 내지 3, 제1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2, 제10호증, 제11호 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 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만약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업무는 시멘트 혼합물을 벽돌에 바른 후 이를 쌓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만한 요인이 거의 없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년 이상 조적공으로 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일용직 조적공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업무량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현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무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고, 2009. 5.경 4 일에 걸쳐 ○○시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일근무에 불과하여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근무 를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비교적 긴 편이나 망인은 30분 정도 운전하여 수원시 ○○○○학교역에 도착하면 소외2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였으므로 그 시간 동안 약간의 휴식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사망 당일 기온이 전년도 내지 전일과 비슷하여 날이 다소 흐렸다고 하더도 그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변화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잠을 잔 곳은 망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도 종종 잠을 자는 곳인 점, ⑥ 망인에게는 중등도의 관상동맥질환 및 경미한 고혈압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기왕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망인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한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상맥경화증 등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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