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16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4. 12.부터 2001. 10. 31.까지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02. 10. 30.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이 나타났으며, 2009. 3. 27.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 망인은 폐렴발생과 악화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인데, 폐렴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경색 등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폐렴은 진폐와 뇌경색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다. 설령 폐렴이 뇌경색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진폐증과 만선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폐기능 장해로 뇌혈관계 질환인 뇌경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폐렴의 치료가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 망인은 1976. 4. 12.부터 2001. 10. 31.까지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기타 병발증판정결과2002. 10. 30.1/1F0(정상)-무장해2003. 12. 30.1/1F0(정상)-장해 13급 12호㈐ 망인은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6. 2. 22., 2007. 5. 30., 2008. 3. 7., 2008. 7. 10” 2008. 12. 9.부터 같은 달 15.까지(입원) 각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1년경 이후 사망 무렵까지 사이에 2006. 1. 12.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1회 요양급여를 받은 외에는 진폐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호흡기 내과의 상병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 망인은 2004. 2. 19., 2004. 11. 1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관해 요양급여를 받았다.㈒ 망인은 2008. 12. 25. 13:00경 갑자기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나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어눌하게 말하는 증상을 보여 당일 22:00경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급성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식이 혼미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심한 상태였으나 폐렴은 없었다.㈓ 망인은 2008. 12. 26.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30. ○○○○으로 전원했는데 당시 폐렴이 발병한 상태였으며, 그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9. 3. 27. 사망했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탄광부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성 쇼크'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구역반사 소실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료됨.㈏ ○○병원· 망인은 2006. 2. 22. 최초 내원해 진폐증으로 가래 및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외래 약물치료했고, 이후 2008. 12. 30. 뇌경색 및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당시 진폐증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가래의 양은 많았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심하지 않았으므로, 뇌경색은 심방세동에 의한 것이며,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뇌경색의 원인과 전혀 상관 없다.· 진폐증은 만성기침, 객담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환절기의 감기와 같은 질환이 동반될 시 이러한 증상이 심해져 폐렴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진폐증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이 많아, 폐렴의 원인균이 다르고, 객담배출이 용이하지 않아 일반인보다 폐렴치료가 어렵다.· 다만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주로 뇌경색으로 인해 가래를 본인 스스로 배출할 수 없어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으로 볼 수 있으며,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의 발생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으나 뇌경색으로 인해 객담배출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망인의 폐렴 치료가 어려웠던 주된 이유이다.㈐ ○○대학교병원· 망인의 경우 뇌경색 치료 도중에 폐렴이 발생했는데 뇌경색 환자의 경우 연하기능의 장애로 인해 폐렴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침 등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선행된 뇌경색이 상당한 원인 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뇌경색은 기본적으로 혈관질환이며 폐기능 장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폐기능 장해와 뇌경색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찾기가 어렵다. 다만 폐기능 장해로 인한 활동저하, 심장기능 이상 등이 뇌경색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경우 뇌경색의 예후가 안좋을 가능성이 있어, 망인의 진폐증이 뇌경색의 악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고, 진폐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의 경우 일반인에게 발생한 폐렴보다 치료가 더 어렵다. 그러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이 기본적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일 확률이 높지만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과 진행에 약간이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두 가지 원인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시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이다. 환자의 입 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합병증으로 병원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 을 1호증의 12,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 ○○○○○○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망 직전 발병한 폐렴의 악화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02. 10. 30. 당시 1형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에는 무장해판정을 받았다가, 2003. 12. 30. 비로소 1형의 진폐증에 대해 장해판정(장해등급 13급 12호)을 받았는데, 2008. 12. 30. 진료시까지 진폐병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2001년부터 사망시까지 1회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특기할 만한 호흡기내과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는 점, 단순진폐증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 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④ 망인에게 2008. 12. 25.경 중증의 급성뇌경색이 발생했는데, 이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이며,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저하 시켜 흡인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⑤ 원고는 폐렴이 뇌경색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뇌경색증 자체가 진폐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뇌경색증은 기본적으로 혈관질환인 점, 진폐증 발병 이래 계속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으므로 망인에게 만성저산소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렴의 발병원인이 된 뇌경색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⑥ 진폐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폐렴의 치료가 어렵다고 하나, 폐렴 발생 무렵인 2008. 12. 30.경까지도 망인의 진폐증은 1형으로 고정되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반면 중증 뇌경색으로 인한 객담배출의 곤란 등은 폐렴의 치료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이 치료되지 않고 패혈증에 이른 것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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