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1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6. 17. ○○○○○ 주식 회사(이하 '○○○○○라 한다) ○○○○에 입사한 다음, 2000.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6. 1. 1.부터는 관리직인 기장으로 승진하여 ○○○○○ ○○○○○○○○ 물류1팀에서 수출용 자동차부품의 입고 · 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8. 2. 29. 09:20경 자택 화장실에서 출근준비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후송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추정), 선행사인은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5. 15.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 였으나, 피고는 2009. 7. 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물류팀의 관리자로서 잔업과 특근이 많았고,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클레임이 나 해외출장이 잦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에는 부품이관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고, 사망일 전날 피곤함을 무릅쓰고 부서 회식 까지 참석함으로써 심근경색이유발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8, 9, 13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평소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평소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망인은 ○○○○○ ○○○○○○○○ 입고 · 저장반의 반별 근무일지 관리, 생산오더 및 재고현황의 확인 및 업무 지시, 클레임 접수 후 반별 통보, 현장 순찰 및 현장직원 관리, 부품창고 협소로 인한 이관시 업무 지시, 해외공장 신설시 현장 지원, 기타 업무지침 전달, 유관부서 질의 응답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1978. 6. 17. ○○○○○ ○○○○에 부품사업부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 ○○○○○○○○에서 기사, 기술주임을 거쳐 2006. 1. 1.부터는 위 센터 기장으로 근무하는 등 30년 가까이 수출용 부품 관련 업무를 하여 온 자로 업무 숙련도가 매우 높다.다) 망인의 사망일 이전의 1주간의 출근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1개월간의 출근일 평균 근로시간은 8.1시간, 3개월간의 출근일 평균 근로시간은 8.1시간으로 평소 근로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와 달리 사망일 무렵의 근무시간이 평소에 비해 과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라) 망인의 해외출장 업무는, 망인이 해외 물류센터에 가서 ○○○○○○○○의 입고 · 저장 기술을 가르치는 것인데, 2007. 2. 이후로는 해외출장 업무가 없었고, 클레임 접수, 부품이관, 회식 참석 등의 업무 역시 앞서 본 망인의 직책과 경력, 담당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마) 한편, 망인은 평소 1일 담배 1갑 정도를 흡연하였으며, 재직 중 건강진단 결과 2005. 11. 4. 당뇨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 비만 전 단계 소견, 2005. 12. 2. 당뇨병 의증, 고혈압 소견, 2006. 11. 22. 당뇨질환 요주의, 고혈압 요주의, 비만 전 단계 소견, 2007. 11. 5. 당뇨질환 요주의, 고혈압 의심, 비만 전 단계 소견, 2007. 12. 7. 고혈압 의증 소견을 받았고, 2003. 5. 10., 2005. 3. 23. ○○○ 내과의원, 2005. 4. 6. ○○내과 의원, 2006. 5. 15.부터 2007. 5. 23.까지 ○○○ 내과의원, 2007. 7.경부터 2008. 2.경 까지 ○○○ 내과의원 등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바)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의 주된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인바, 피고의 ○○지사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할 수 있고,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의 기왕력, 망인의 연령대가 심근경색이 잘 생기는 연령대인 점, 특별한 업무상 과로의 객관적 증거가 희박한 점에 비추어 동맥경화증의 자연경과적 발생과 진행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다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416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