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18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3. 6. 9. 위 회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5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7층에서 떨어진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그로 인해 망인은 '우두정골 복합분쇄 함몰골절, 뇌실질내출혈, 뇌좌상, 경부염좌, 좌반신 마비, 외상성 감음 신경성 난청'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5. 3. 8.까지 요양을 받았다. 망인은 요양종결 후 남아 있는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결정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8. 3. 5.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여러 의학적 소견에 비추 망인의 장해상태가 망인에게 위암이나 폐암을 유발하였거나 그 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망인의 생명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단축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망인이 위암과 폐암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더욱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은 위암이나 폐암의 자연적 악화에 의여 사망한 것일 뿐,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장해상태와 무관하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6. 25. 또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이미 1차 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제출된 서류 또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1차 처분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6, 17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15년 이상 투병생활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신체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 상태의 악화가 신체의 저항력이나 폐암, 위암의 치료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단축시켰다. 망인은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과 폐암, 위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 등㈎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1993. 6. 9. 병원으로 후송되어 장시간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후 19 5.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요양종결 후 뇌실질 결손에 따른 두통, 현훈( 지럼증), 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와 전신성 간질발작의 소지가 있어 항전간제를 복용해왔고, 망인의 좌반신 마비는 더 이상의 호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망인은 측두골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양쪽 귀의 신경성 난청으로 귀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고, 좌반신 마비 및 치매 등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여명 동안 항시 개호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망인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5. 11. 19.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2005. 10. 2.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진단을 받은 이후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며, 2007. 3. 8.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은 후 2008. 3. 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일 발행된 ○○병원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위암,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발행된 ○○○○의원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중간 선생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8. 3. 10. 발행된 ○○○○○○○○○○○○○○병원의 진단서에는 망인에 대한 최종진단 병명으로 폐암(편평세포함), 위암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위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폐암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망인은 30년간 음주(1회에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1주일에 3회) 및 흡연(하루 2갑 정도)을 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모두 끊었다.(2) 의학적 소견㈎ ○○병원망인이 119구급대를 통하여 내원한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구강 및 폐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 망인의 직접 사인을 폐암과 위암으로 진단한 이유는, 망인의 구강 및 기도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폐암 및 위암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쇼크에 빠졌을 수 있고, 출혈이 폐로 유입되거나 폐내 출혈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그 외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면역기능 저하, 호흡기질환, 뇌질환 등 다발성 장기부전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의원외상성 뇌손상 내지 수술 후유증, 전신상태의 허약 및 호흡기질환의 악화,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온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신체의 저항력이나 폐암, 위암의 치료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추정한 이유는, 재해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운동부족, 음식섭취 곤란, 약물투여 등으로 신체가 허약해지고 그에 따라 전신상태 악화 및 면역기능 저하, 호흡기질환, 뇌질환 등을 겪어 오던 환자들은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형외과의원,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원망인은 2005. 10. 22. 내원하여 1주일 전부터 기침과 열이 있었다고 호소하여 흉부 방사선 및 객담검사를 하였는데, 상세불명의 폐렴의증이 진단되어 이후 위 병명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다. 망인의 흡연력이 상세불명의 폐렴의증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폐렴이 폐암으로 악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장해는 위 상세불명의 폐렴의증의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교 ○○○○○병원망인은 2005. 11. 18.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망인의 기관지 폐렴과 폐암의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다. 망인의 흡연력은 기관지 폐렴과 폐암의 위험요소이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입증하기는 힘들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장해와 위 기관지 폐렴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다.㈑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주치의)· 망인이 2007. 2. 16. 내원할 당시 지참한 ○○○대학교 ○○○○○병원 진료소견서에 '2005년 11월 위내시경 조직검사상 분화도가 나쁜 선암 결과가 나왔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않던 중, 혈담(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어 시행한 폐에 대한 CT 촬영상 폐암 소견이 보여 기관지내시경(bronchoscopy)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망인의 내원 당시 병명은 위내시경 검사상 확진된 위암과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폐암 의심 소견이었다.· 2007. 2. 24. 시행한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결과, 우하엽에 이전보다 악화된 폐암 의심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고, 추가 정밀검사를 위하여 2007. 3. 9.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상 폐암(편평상피 세포함)이 확진되었으며 그 병기는 말기에 가까운 상태였다.· 망인은 최초 내원 당시 51세부터 금연 중이며 그 이전에는 하루 2갑 정도 흡연을 했었다고 답변하였는데,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90% 이상에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다른 환경적, 직업적 요소들이 흡연과 상호 연관되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흡연과 관련한 암 발생 위험도는 하루 1갑 흡연인 경우 10배, 2갑 흡연은 25배, 2갑씩 20년 흡연은 60~70배가 높아진다고 하고, 담배를 끊으면 위험도가 감소하기는 하나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망인처럼 하루 2갑씩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한 경우는 폐암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폐암은 예후가 일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14% 정도인데, 이는 폐암 진단 후 5년 이내에 10명 중 9명이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라는 뜻이다. 폐암의 세포형 중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1, 2기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는 5년 이상 생존률이 1기는 60~70%, 2기는 40~50% 정도이지만 3A기는 20~30% 정도이고, 그 이후에서는 그 예후가 더욱 불량하다. 망인에게 진단된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 중 편평상피 세포암으로 당시 말기에 가까운 3B기이므로 5년 생존율이 5% 이내이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5년 생존율이 5% 이내라면 잔여 생존기간을 평균 1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폐암을 진료받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실제로 망인은 2007. 3. 9. 본원에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등 폐암 관련 정밀검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었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폐암의 발병원인 또는 폐암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2005. 11.경 ○○○○○○○○○○○○병원에서 위암이 확진되었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지냈고, 혈담이 있어서 2006. 3. 10. 시행한 폐 CT 정밀검사상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그 역시 거부한 채 2007. 2. 16. 본원에 내원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 동안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망인의 질병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위암뿐만 아니라 폐암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에 의하여 폐암의 진행경과가 촉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자문의· 위암(특히 선암)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위험인자로는 위수술의 과거력, 만성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균, 악성 빈혈, 가족력, 짠 음식이나 질산염 화합물이 들어간 음식, 남자, 50~60대, 음주, 흡연 등이 있으며, 망인처럼 뇌출혈로 인해 누워 있는 환자의 경우에 특이한 관련 위험인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편평세포 폐암은 폐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그 발생위험 요인들은 흡연, 남자, 석면, 라돈 및 니켈·크롬 화합물에 노출, 간접흡연, 가족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상태와 위암, 폐암은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전신상태가 위암이나 폐암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일단 망인이 위암과 폐암에 대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 치료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고 위암의 병기나 전이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으며, 위암 진단 후 사망시까지 약 2년 3개월 정도, 폐암 진단 후 사망시까지 약 1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전신상태가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위암과 폐암은 뇌출혈, 뇌좌상 등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장해상태가 위암, 폐암의 진행을 촉진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9 내지 12, 17 내지 20호증, 을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앞에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위암 또는 폐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에게 위암과 폐암이 유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②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직접사인인 위암과 폐암 외에 망인의 전신상태 악화 및 면역기능 저하 등도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의원의 의학적 소견은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 하에 망인의 사인을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진단한 것인바, 위 소견들은 모두 망인의 장해상태에 관한 유족의 진술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 2005. 11.경 위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10여년을 특이한 증상 악화 없이 지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재요양을 받은 적이 없다.③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망인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을 수 있으나, 위암과 폐암의 발병 이후 수술 및 정밀검사 등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점(망인이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 위 암 확진 후 사망시까지 약 2년 3개월 정도, 폐암 확진 후 사망시까지 약 1년 정도 생존한 점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위암, 폐암의 치료행위에 대한 망인의 적응력이 감소되거나 위암,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위암 또는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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