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4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1. 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8. 5. 22. 18:00 택시 운전 도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흐려져 위 택시로 도로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5. 원고의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혈압이 다소 높은 것 외에는 달리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대뇌동맥이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폐쇄되는 등 뇌혈류 장애로 뇌조직의 혈류가 감소하여 그 기능이 저하 또는 정지되거나 뇌조직의 괴사를 초래하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이고, 특히 흡연은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흡연이 뇌혈관 손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5년간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워왔고, 2000년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2005년경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으며, 심지어는 위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웠던 사실, 또한 원고는 월 2회, 한 번에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6.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하루 사납금 7만 원만 납부하면 근무시간의 재량이 인정되었고, 원고의 근무지역은 농촌지역인 전남 고흥군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특별히 업무량이 많지는 않았으며,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달리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계없는 원고의 기존 질환 및 흡연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합4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