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24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원고들의 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망인은 1980. 3.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액과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0. 21.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고 '이황화탄소중독의증, 고혈압, 기타의 망막변화'의 상병을 승인받아 ○○대학교 부속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2004. 12.경부터 ○○○○○병원에서 간경변 및 간암 등 간질환으로 치료 받던 중 2008. 11. 10. 사망하였다.(2) 사인 :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간성혼수, 선행사인 - 간 세포암, 선행사인의 원인 - B형 간염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 8.(2) 부지급사유망인은 B형 간염에 의한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는바, 간암과 이황화탄소중독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서 간경화를 거쳐 간암을 앓는 전형적인 간암 발생 과정을 보이고, 망인의간암 발생은 이황화탄소의 영향보다 B형 간염에서 간경화를 거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 외에 달리 망인의 사망과 이황화탄소중독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하여 간경화증이 발병하였거나 이황화탄소중독증이 이미 발병한 간경화증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간암으로 발전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간암과 이황화탄소중독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B형 간염, 간경화와 간암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이는 질병기간이 시간적으로 긴 경우에 그렇다. 망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질병에 이환되었고 B형 간염, 간경화를 거쳐 간암에 이르렀는바, 간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다.○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간경화를 거쳐 간암을 앓는 전형적인 간암 발생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황화탄소가 간 기능상 이상을 초래하기는 하지만 망인의 간암 발생은 이황화탄소의 영향보다 B형 간염에서 간경화를 거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2) 심사기관 자문의망인은 사망 이전 24년 이상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되어 있었고 약 8년 전부터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04. 7.경부터 복수를 동반한 중중간경병증 및 간암이 발생하였다. 이황화탄소 일부 중독시 급성으로 간 기능 악화에 기여하나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의 진행과 관련된 증거는 미약하다. 간경변증 및 간암발생에 가장 흔하고 결정적인 B형 간염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은 망인의 사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B형 간염의 자연경과인 간경변증 및 간암의 악화로 인한 간성 혼수 등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24년 이상의 B형 간염 병력은 자연경과에서 예외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다.(3) 피고의 ○○○○병원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 조회에 관한 회신망인은 2000. 4.경 본원에 외래 내원하여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기타 망막변화'에 대해 치료받았고, 치료기간 중 상병상태가 점점 나빠져 당뇨병도 발병하였으며 간질환에 대해서는 2004. 7.경부터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간세포암은 2004년 초음파 검사에서 이전의 간경화 소견과 구별되는 결절이 있어 최초로 의심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하였다. B형 간염은 본원에 최초 내원한 2000년부터 진단되었다. 간세포암이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망막의 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4)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황화탄소가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한다고 밝힌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기존상병인 고혈압이나 망막병변이 직접적으로 간암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이 직업병 판정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해 온 것은 간기능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다.(5)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1997. 3. 3.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반응이 나왔다. 1997.부터 2000. 4.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만성간염 상태가 지속되었고, 1998. 12.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복부초음파 검사상 지방간 소견이 있었다고 하였다.○ 만성 B형 간염은 나아가 듦에 따라 간경화증으로 진행되고 다시 간경변증이나 만성간염에서 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황화탄소는 간 내 지질대사와 연관된 효소에 영향을 미쳐 간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이황화탄소중독증이 간효소에 영향을 미쳐 간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 간경화, 간세포암 등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이황화탄소중독증이 간기능에 영향을 미쳐 간경화, 간세포암 등의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6)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동물실험에서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하여 간손상과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고, 사람의 경우 간손상에 관한 연구결과는 없다.○ 이황화탄소가 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황화탄소가 간경화를 일으키는 것에 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이황화탄소는 인체에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황화탄소의 간경화, 간세포암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보고한 연구는 없다.(7) ○○○○○의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4. 12. 21. 본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고, 당시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에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본원 내원 4년 전에 간경변증의 진단을 받고 본원 내원 20여년 전에 B형 간염 보유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다.○ 2004. 12. 및 2005. 1. 시행한 검사 및 병력을 통해 진단된 망인의 병명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간염상태,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 당뇨병, 고혈압 등이었다.○ 간에 발견된 1.2cm 크기의 원발성 간암에 대하여 2005. 1. 7. 간동맥 색전술을, 2005. 2. 18. 고주파 소작술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간암 병변이 제거되었다.이후 간경변증 및 그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며 추적관찰을 하였다.○ 2007. 5. 2.4cm 크기의 간암 병변이 새로 발견되어 2007. 5. 9. 및 2007. 8. 7.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검사에서 간암 병변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간경변증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외래 및 응급실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에 의해 2008. 11. 10. ○○○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이황화탄소중독증이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8)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황화탄소는 간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망인은 1998. 12.경 실시된 초음파검사 결과 지방간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00년경에 간경화증이 발생하였다.○ 2004년 실시된 초음파검사에서 복수가 발견되어 이뇨제 등 투여로 간경화증이 일시 호전되었다. 그러나 2004. 12. 경 실시된 초음파검사에서 간세포암이 발견되었고, 이후 2006년부터 정맥류출혈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안화되어 난치성 복수, 간 혼수 등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처럼 B형 간염 호발지역에서는 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보균자에서 간경화가 발병하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망인도 B형 간염에서 간경화가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망인은 2004. 12.경 실시된 초음파검사에서 간세포암이 진단되었는데, 간경화증이 간세포암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황화탄소중독증은 간경화증 및 간세포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들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지도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5호증의 각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공단 ○○○○○○연구원장, 한국○○○의학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황화탄소가 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보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간경화나 간암을 구체적으로 유발 내지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다.(2) 위와 같이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황화탄소중독증이 간기능에 영향을 미쳐 간경화, 간세포암 등의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을 개진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기존에 감염된 B형 간염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발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하여 망인의 간경화 내지 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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