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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9구합425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2. 13. 외식업체인 ○○○○○○○○○○○○○○○○○○○ [1998.경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는데, 2004. 12.경 주식회사 ○○○○○ ○○○○○○○○○○○○○○○○○○○ 사업이 분사하여 주식회사 ○○○○○○○○○○○○○○○○○○○ 사업과 함께 ○○○○○○○○ 주식회사로 편입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31. 승강장에 진입하는 지하철에 투신하여 사망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14.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후 줄곧 영업부 업무에 종사해오다가 2007. 8. 24. 소외 회사 서울 본사 구매팀에 배치되어 시설구매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급격한 업무환경변화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사고로서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과 업무내용㈎ 망인은 1995. 2.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 15.까지 ○○○ 영업팀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 수복성 사업팀으로 파견근무를 지원했고, 2006. 1. 16.부터 2007. 8. 20.까지 수복성 지점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인사·노무·총무, 발주·수불·재고관리,홀·주방관리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및 수불관리, 마케팅 업무 등 이전에 수행해본 적 없는 업무도 처리하게 되었다.㈐ 망인은 귀국하여 2007. 8. 21. 소외 회사의 ○○○ 개발팀에 발령받았는데, 그 무렵 소외 회사의 구매팀 시설구매담당자이던 소외2가 퇴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07. 8. 24. 망인을 구매팀으로 배치하고, 시설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구매팀은 팀장 1명과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시설구매업무는 망인이 혼자 담당했다. 시설구매업무는 개점·리노베이션·폐점에 따른 공사 업무, 시설보수 업무, 소모품 구매 등과 관련된 구매계약 및 자금집행업무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공사 의뢰, 입찰품의, 공사입찰요청, 현장설명회, 입찰, 공사업체 및 단가선정 품의, 낙찰업체 확정, 발주요청, 계약서 작성, 현장답사, 확정견적서 요청, 현황표 작성, 업체평가, 공사완료 품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입찰업체 선정과 관련한 실질적 의사결정은 재무담당중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망인의 전임자인 소외2는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망인에게 교부했으며 회사의 시설구매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할 자료로서 구매관련 규정, 구매업체 평가·선정 기준 및 업무진행과정·시공업체 운영관리에 관한 매뉴얼, 전임자가 작성했던 기안서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주5일 근무제고, 망인은 보통 07:30에서 08:00사이에 출근했으며, 구매팀의 다른 직원들은 18:30에서 19:00 사이에 정상퇴근했으나, 망인은 거의 매일 야근을 했다. 망인은 2007년 11월에 1회(11일), 12월에 7회(1., 15., 22., 23., 25., 29., 30.), 2008년 1월에 3회(5., 19., 20.) 휴일근무를 했고, 2007. 12. 7., 같은 달 10., 2008. 1. 29.~30. 각 연차를 사용했다.㈔ 망인은 월평균 6.6건의 기안서를 제출했으며(전임자의 월평균 기안서 작성건수는 6건), 제출한 기안서는 평균 2.1일 만에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완료되었다.(2)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망인은 2007. 12.경 형 소외3을 만나 시설구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 퇴사하여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기안을 올리면 결재라인에서 트집을 잡아 결재가 어렵다, 평일에는 보통 23:00에서 24:00 사이에 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한다, 부서를 옮기고 싶은데, 이런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고, 처인 원고에게도 시설구매업무는 13년 근무 경력 중 처음 해보는 업무라 일이 어렵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하는 업무라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망인은 2007. 12.말 경 소외4 상무에게 '가정과 떨어져서, 부인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녀가 보고 싶어서' 등의 사유로 사직의사를 표했는데, 당시 보직변경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당시 소외4 상무는 망인이 퇴직 후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는 말에 퇴직 이후의 진로를 결정한 후 퇴직할 것을 권유했으나, 2008. 1. 중순경 망인이 재차 사직의사를 밝히자, 같은 달 23. 면담하여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퇴직일자는 2008. 3. 7.로 하기로 했다.㈐ 망인은 2008. 1. 경 구매팀 팀장인 소외5에게 누구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여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이를 만류하는 소외5에게 지금이 아니면 그만두기 어렵다고 하며 며칠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8. 1. 21. 망인의 후배인 소외6이 구매팀으로 발령 받았고, 망인은 같은 달 22.부터 24.까지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다.㈒ 망인은 2008. 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연차를 사용해 가족이 있는 대구로 내려갔고, 2008. 1. 30. 대구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전신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심한 전신 무력감과 소화불량, 두통 등이 있어 1개월 이상의 절대 안정 요양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망인은 2008. 1. 31. 출근하여 오전에 경영설명회에 참석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망인은 주문까지 한 후 갑자기 사무실이 놓고 온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 직후인 12:33경 ○○○○ 지하철역 승강장 입하는 지하철에 투신했고,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은 ○○ 수복성 근무 당시 현지 중국인 여성 ○○○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귀국 후에도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지속했다. 소외7은 2007. 12.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07. 1. 11. 무렵 망인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 8, 9, 11, 13, 15호증, 18호증의 1, 2,,을 1호증의 1 내지 17, 을 2, 3, 5, 7, 8, 9, 18, 19, 20, 23호증, 을 24호증의 1 내지 4, 을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입사 후 줄곧 영업부에 소속되어 영업부 업무를 주로 하던 망인이 2007. 8. 24.구매팀으로 발령받아 시설구매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바뀐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야근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2007. 12. 휴일근로 회수가 7회에 달하나, 2007. 11. 및 2008. 1.의 휴일근로 회수는 많지 않은 점, 망인이 처리한 업무량이 전임자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망인이 익숙하지 않은 시설구매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수행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1995. 2. 입사한 이래 12년 이상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제반 업무에 관해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고, 특히 2006. 6. 15.부터 ○○ 수복성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원자재 구매업무 등도 수행한 바 있는 점, 시설구매업무와 관련하여 전임자가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 소외 회사 내에 구비되어 있던 각종 매뉴얼, 제반 업무에 관하여 전임자들이 작성한 기안서 양식 등 참고할 만한 여러 자료가 존재했던 점, 최종적인 낙찰자 선정 등의 주된 의사 결정은 재무담당중역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 담당하게 바 시설 구매업무가 망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이 형과 부인에게 부서이동으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으나, 소외 회사 측에 보직변경요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1. 21. 소외4가 망인에게 보직변경까지 제안하면서 퇴직을 만류하였음에도 퇴직을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부서이동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직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은 2008. 1. 31.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에 열린 경영설명회에 참석했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 메뉴를 정하는 등 자살 직전까지도 정상적인 언동을 보였다. 그렇다면 망인이 당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했다거나, 정상적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을 잃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망인은 그 무렵 업무가 아닌 다른 사적인 문제로 인해 신변에 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심적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헤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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