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09구합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318,2심【주문】1.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5. 20. 주식회사 ○○○○○(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2. 24.경부터는 소속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현지 법인(○○○○○○○○○○○○○○○○○○○○○○○○○ 이하 '이 사건 현지 법인'이라 한다) 의 해외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08. 7. 1. 16:00경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숙소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달 13. 23:1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200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소속 회사에서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선천적 질환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8. 12. 12.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다.①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은 이 사건 현지 법인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속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주인 소속 회사의 지휘 관리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해외출장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만 한다)의 적용대상이 된다.② 이 사건 현지 법인에 가기 전까지는 망인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장기간의 해외 근무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데 따른 외로움 및 고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③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 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 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설립 경과① 소속 회사는 1997. 7. 1.경 진공청소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국내 법인으로서 주로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가 제조하는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작 · 납품하고 있다.②○○○○의 진공청소기 사업 부문 일부가 2007년경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으로 이관되어 양산됨에 따라, 소속 회사는 100% 출자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위 ○○○○ 현지 공장의 협력업체로서 진공청소기 부품을 제작 납품하였다.③ 망인은 소속 회사에서의 그 간의 업무 실적을 인정받아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법인장으로 선발되었고, 2007. 2. 15. 소속 회사와 '해외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2007. 3. 8.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법인장으로 등록을 마쳤다.④ 망인은 해외법인장으로 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계 속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소속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같은 급여체계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았고, 다만 이 사건 현지 법인에서 매달 원화로 약 70 내지 8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레이시아 화폐로 지급받았다.⑤ 또한, 망인이 해외법인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망인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소속 사업장은 소속 회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소속 회사는 매달 망인의 급여에서 이에 따른 공제를 하였다.⑥ 망인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해외법인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일 국내에 있는 소속 회사에 이메일로 업무 보고를 하였고, 소속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망인에게 경영 내용에 대한 답장을 하기도 하였다.⑦ 한편, 소속 회사의 조직기구도에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소속 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의 하부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다.(2) 망인의 업무 형태① 망인은 법인장으로서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은행 업무, 대외활동, 현지 인원 채용, 생산 및 납기 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2007. 5.경부터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수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야간작 업을 하는 날도 있었는데, 같은 해 10.경 설비 유지 보수 담당하는 현지 직원이 퇴직 하면서 2008. 4.경까지 망인은 소속 회사에서 이 사건 현지 법인으로 함께 파견된 소외3 대리와 이들 간격으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다.③ 망인은 야간 당직근무시 공장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작업현장에 어 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밀리면 현장 일을 하기도 하고, 설비가 고장난 때에는 임시로 이를 수리하기도 하였다.④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생산공장에는 식당이 없어 망인은 주로 위 소외3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위와 같이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⑤ 이 사건 현지 법인은 ○○○○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의 납품단가 책정 가격이 너무 낮아 큰 수익성을 내지 못했고, 2008. 2.경부터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수 주 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월 매출이 종전의 절반 정도인 약 1억 원 가량으로 줄었으며, 같은 해 4.경에는 월 매출액이 약 8,000만 원 가량으로 줄어들면서 야간 근무는 물론 주간에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⑥ 이에 망인은 2008. 4. 25.경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4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위 소외3 혼자만 있어도 업무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니 망인을 다시 소속 회사로 복귀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소외4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납품단가가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망인의 국내 복귀를 소속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답신을 하였다.⑦ 결국, 망인이 2008. 6. 30.경 국내의 소속 회사로 복귀하기로 결정되었 고, 이에 망인은 2008. 5. 29.경 위 소외3에게 법인장으로서의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었다. 그러나 소속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망인의 귀국 일자가 같은 해 7. 10. 이후로 연기되었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전후의 사정① 망인은 이 사건 현지 법인으로 파견되기 전 고혈압이나 당뇨병 및 심장 질환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평소 술은 1주일에 2, 3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으며, 담배는 하루 2/3갑 내지 1갑 정도를 피웠다.② 망인에게는 국내에 배우자인 원고와 사망 당시 만 8세와 4세였던 두 자녀가 있었다. 망인은 원고에게 종종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현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데다가 업무량도 많아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으며,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다는 것이다.③ 망인은 2008. 6. 중순경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현지 병원을 찾았는데 진찰 결과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아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머리가 계속 아파 다시 현지 병원을 찾아 이번에는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4) 이 사건 재해 당시 진료 기록 내용- 2008. 7. 1. 오후 4시경 동료에 의하여 집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는데, 그 동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응급실에 도착한 시점에 입에서 거품이 발견되었고, 동공이 감겨 있었으며, 심장은 이중적 박동상태였다.- 망인의 뇌를 촬영한 결과, 뇌실간공 출혈, 중증의 뇌수종, 상호간막간출혈, 뇌간 출혈이 발견되었고, 4.5 x 4.l 크기(종전 진료 기록에는 4.5 x 4.lcm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의 두부 내 소당성 동맥류 발생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2008. 7. 3. 동맥류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은 채 '뇌 동맥류 파열을 사인으로 하여 결국 같은 달 13. 23:15경 사망하였다.(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이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로 보인다.- 동맥류의 자연 경과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선장, 동맥류로 인한 증상의 유무와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성별 등과 관계가 있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악화요인에 해당한다.- 10 내지 60%의 환자에서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 전조 증상으로서 동맥류가 갑자기 팽창하거나 하여 파열되기 수일에서 수주 전에 심한 두통이 한 시간 이상 지속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조 증상으로서 두통이 발생할 경우, 뇌혈관 조영 CT 촬영을 하여 동맥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전조 증상이 발생한 후 2주 정도 업무량이 줄었다고 하여 뇌출혈의 위험성이 사라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가입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재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속 회사가 업무 편의와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전액 출자를 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한 점, ② 망인이 소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현지 본부장으로 선발되어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소속 회사로 복귀하기로 예정되었던 점, ③ 망인이 해외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이 사건 현지 법인 경영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 은 국내에 있는 소속 회사에 있었던 점, ④ 소속 회사가 파견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의 급여 및 인사를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을 제9호증의 해외법인 근무규정은 이 사건 현지 법인에서 비로소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인다),각종 사회보험을 징수 납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그 근로의 장소 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속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3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해외법인장으로서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실적에 따른 정신적인 압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가족과 떨어져 1년 4개월이상 한 번도 귀국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지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낯선 기후와 풍토, 언어 소통의 어려움(함께 일하는 한국인은 위 소외3가 유일하였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하여 업무 외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2008. 4. 말경부터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업무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반대로 그러한 실적감소가 이 사건 현지 법인장인 망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망인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면서 소속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08. 5. 말경에는 소외3에게 법인장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인수인계 이후 망인이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일상 업무까지 완전히 그만두었 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오히려 갑 제5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소속 회사와 생산 부품의 단가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점, ⑤ 망인은 이러한 전조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 의료기관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당초 예정되었던 귀국 일자가 연기되면서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⑥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현지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술냄새가 났고, 내시경 결과 위에서 두통약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소속회사의 이사 소외2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⑦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기존 질환 이나 신체 상태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현지 법인 에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낯선 업무 환경 등으로 유발된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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