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2009구합43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3946,2심-대법원,2011두3326,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168,102심-대법원,2012두4241,10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1에게 한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합계 1,591,150원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2. 피고는 선정자 소외1에게 3,750,000원, 선정자 소외2에게 900,000원의 각 미지급한 실업급여를 손해배상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 원고1은 의류부착물 제조업체인 ○○유통의 대표인바,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명진유통의 근로자는 원고 원고1의 처인 선정자 소외1와 소외2 2명이었는데, 원고 원고1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1998. 12. 30. 직권조사를 하여 ○○유통의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고용보험 관계가 고용보험법상 있다(고용보험성립일 1998. 10. 1.)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였다.나. 원고 원고1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1998년 이후의 ○○유통에 대한 보험료를 조사하여 이를 부과해 왔는바, 2008. 9. 23. 기준 ○○유통에 대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각 연도별 사일자 및 보험료, 가산금 등은 아래 표와 같고, 그 부과일은 1998년, 1999년도분은 위 조사일 무렵으로 보이고, 2001년, 2002년도분은 위 조사일과 같다.연도조사일자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19981999. 9. 10.198,450원19992000. 11. 29.427,700원42,760원20002000. 11. 30.0원20012001. 7. 19.427,000원286,590원20022002. 6. 20.121,450원87,200원합계1,591,150원다. 피고는 원고 원고1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2005. 2. 21. 원고 원고1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426,980원을 압류하였고, 2008. 9. 23. 원고 원고1이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라. 한편, ○○○○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5. 11. 원고 원고1에게 "○○유통은 고용 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소외1, 소외2를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에 신고 촉구하되, 단, 해당근로자가 배우자로서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촉구'공문을 발송하였다.마. 원고 원고1이 2008. 10. 2. 근로자 중 소외1는 사업주인 원고 원고1의 배우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제외자인데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며, 2008. 9. 23.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10. 21. '2004년 이전의 고용보험료는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압류처분은 하자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바. 이에 원고 원고1은 2008. 11.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청구가 2009. 7. 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먼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후 원고 원고1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2005. 2. 11.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06. 5. 15. 원고에게 2006년도 고용보험료 50,640원의 납입을 독촉하여 그 통지가 2006. 5.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6. 11. 23. 원고와 전화통화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12개월로 분납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는 2007. 2. 7. 원고에게 2007년도 고용보험료 5이640원의 납입을 독촉하여 그 통지가 2007. 2. 1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피고가 2007. 6. 12. 그 납입을 다시 독촉하여 그 통지가 2007. 6.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2007년도분까지의 체납액 1,557,060원의 납입을 독촉하여 그 통지가 2007. 11.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원고1도 2005. 5. 11.경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촉 안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도 고용보험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당시 이미 원고 원고1도 1998 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가 부과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원고1은 위 고용보험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당시인 2005. 5.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고용보험료가 포함된 2007년도분까지의 체납액을 고지받은 2007. 11. 23.경에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은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8. 11. 7.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받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나. 선정자 소외1와 소외2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 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본래의 항고소송인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 부분이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그와 병합하여 제기된 선정자 소외1, 소외2의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선정자 소외1, 소외2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관할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실업 신고 후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업급여의 지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실업급여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것은 아니며, 선정자 소외1, 소외2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9가소225995 사건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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