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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43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4.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였고, 2003년경부터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9. 2. 5. 02:20경 샤시1반 RH 9공정 변속케이블 파워호스 체결 공정작업 도중 작업공구 손잡이에 호스를 바꿔 끼려고 허리를 구부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강한 힘을 주다가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회사 내 보건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그곳에서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가 2009. 2. 23.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 였으나, 피고는 2009. 3. 23. "원고에게 흉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었고, 발병 전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이 일상업무 내용과 같으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상황이나 단기적 만성적 과로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선천적 기형인 뇌동맥류에다가 고령 및 흡연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5.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기존 병력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소외 회사의 작업강도가 매우 높은 반면 작업환경은 열악하여 원고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돌발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판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4,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 후 총 8개 공정의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순회하면서 수행해 왔고, 그 작업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였던 사실, ② 원고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사소간의 혈압이나 당뇨 문제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③ 원고가 2007. 1.경부터 배치된 작업장에서 도료나 경화제 등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어지러움, 가슴의 답답함 등을 느껴 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상담을 받기도 한 사실, ④ 이 사건 상병은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 및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와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자주 발생하고, 직장 내에서의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촉진인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9. 1.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설 연휴 기간에 작업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가 같은 달 30.부터 소외 회사에 출근한 점, ② 비록 2009. 1. 30. 하루만 주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2일간 다시 휴무를 하였다가, 2009. 2. 2.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야간근무를 해 왔으나, 그동안 원고가 수행한 작업형태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원고의 업무형태가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의 2007년, 2008년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원고가 소속된 작업장에서 유기용 제가 검출된 사실이 없고, 기타 유해인자들도 허용 노출 기준 미만이었던 점, ④ 원고에게는 선천적으로 뇌동맥류가 있었고, 2006. 1.경부터 간헐적으로 편두통, 뇌경색, 뇌 내출혈, 기타 안면신경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5년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양은 많지 않으나 흡연을 계속해왔던 점, ⑥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일반 적인 의학 지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뇌혈관에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위험요소로 음주, 흡연,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⑥ 실제로도 원고는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행한 작업으로 인 해 일순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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