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9구합43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5. 7. 25.부터 (주) ○○○○(이하 소외 회사)에서 VAD 공정 조수로 근무나. 재해경위(1) 2007. 10. 2. 18:1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됨(2) 부검결과 추정사인 : 심장병변을 동반한 급성 심장사다. 피고의 유지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 16.자,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신체 듬에 역행하는 교대근무, 사망 무렵의 업무 증가로 인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VAD 공정 개관(가) 석영봉을 머플(높이 2m, 가로세로 각 70cm의 직사각형 통)에 넣은 후 봉 표면에 혼합가스 분사증착시킨 후 가열하여 광섬유원료(stoo)를 생산하는 공정(나)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5개 공정으로 구성. 주요 공정은 LVAD 공정(1회 가동시간 13~14시간)과 JVAD 공정(1회 가동시간 21~23시간)(다) 컴퓨터 매뉴얼에 따라 세부 공정별 작업 진행(시스템가동 현황은 컴퓨터 모니터에 실시간 보고됨). 인터넷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LVAD?JVAD 기계 가동 중 내부 투시창으로 긴행상황 수시 점검(2) 소속 직원(총 12명, 3개조로 구성) 업무 분장(가) 조별 주운전자 1명, 부운전자 1명, 조수 2명(나) 주운전자(기술책임자) : 기계 고장시 부품 교체, 기계 세팅, 신제품개발 참여, 보고서 작성(다) 부운전 및 조수 : LVADJVAD 기계 머플 내부 청소(1회 가동 후 및 불량 stoo 제조시 : 작업중 머플 내부에 붙은 stoo 가루 제거), 기계 운반, 작업교체○ 청소작업- 방진복, 방진모, 방진화, 장갑 등 착용(기계 내부 잔류가스 흡입 방지) 후 진공청소기 이용- 기계 가동 온도가 높기 때문에(WAD : 800~900℃, JVAD : 1,500℃), 냉각 과정 필요(회사 지침상 LVAD : 40분, JVAD : 50분)(3) 근무형태(가) 3조 3교대 근무 - 오전근무 06:30부터 14:30까지, 오후근무 14:30부터 22:30까지, 야간근무 22:30부터 다음날 06:30까지[휴게시간 2시간(오전, 오후 각 30분, 40분당 5분 휴식) 포함](나) 주 단위로 근무형태 순환 변경. 일요일에는 1조씩 휴무하였기 때문에 다른 조 소속 직원이 4시간씩 연장근무(다) 하계휴가와 명절(추석?설) 외에는 공장을 계속 가동하였기 때문에, 국경일이 속한 주에는 연가를 내고 하루씩 쉬기도 하였음(4) VAD 공정의 적정 소요인원(2006. 6. 23.자 소외 회사 자체 직무분석결과)설비명설비대수운전자실작업시간(분/본)작업수량(본/일)작업준비시간 합계(분/일)소요인원(명/일)기타소요시간(분/일)총 소요인원(명/일)L-VAD89611.21075.20.75일반청소,휴계?식사시간 등(2892분+365분)÷1440분L-FUR51411.2156.80.11J-VAD101281012800.89V-FUR520102000.14SM118101800.13합계27628922.013652.26(5) 망인의 근무내역, 사망 무렵 근무상황 등(가) 2007. 9.9. 1.오전근무+연장근무9. 7.휴무9. 13.야간근무9. 19.오전근무9. 25.휴무9. 2.오전근무+연장근무9. 8.휴무9. 14.야간근무9. 20.오전근무9. 26.휴무9. 3.오후근무9. 9.오후근무+연장근무9. 15.야간근무9. 21.휴무9. 27. 체육행사9. 4.오후근무9. 10.야간근무9. 16.휴무9. 22.휴무9. 28.오후근무9. 5.오후근무9. 11.야간근무9. 17.오전근무9. 23.휴무9. 29.오후근무9. 6.오후근무9. 12.야간근무9. 18.오전근무9. 24.휴무9. 30.야간근무+연장근무(나) 2007. 9. 22.~9. 26. : 태국 여행(다) 2007. 9. 28. 소외 회사 체육행사의 축구경기 참가(라) 2007. 9. 28.~9.30.○ 망인 근무 중 기계고장이나 불량 stoo 발생 없었음. 작업일지에 의하면 기계 냉각시간은 각 40~50분 정도○ 근무인원(망인 포함)- 9. 28 14:30~18:30 4명, 18:30~22:30 3명- 9. 29 14:30~18:30 4명, 18:30~22:30 3명- 9. 30. 3명(마) 2007. 10. 1.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 날 18:1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됨(6) 생활습관 건강검진결과(가) 이틀에 담배 한 갑 정도를 피웠고, 술을 좋아하여 종종 과음하였음.(나) 건강검진결과○ 2007. 5. 15.자(1차) 혈당 124mg/dl 당뇨질환 의심, 흡연 개선 필요○ 2007. 6. 27.자(2차) : 당뇨질환 주의, 금연, 주기적 혈당 측정 판정(다) 사망 며칠 전부터 가습 통증 나타남(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소견을 보이는 등 급성 심장사의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고, 심장에서 경도의 심비대 소견과 각 심방실이 확장된 양상을 보임.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 비후 및 전도계부위 혈관 일부의 비후 소견을 보이며, 외표검사 및 기타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함.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나) 부검소견상 망인의 심장병변이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부정맥 등을 초래하여 급사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제11호증의 1, 제12, 14, 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110,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7, 제11, 12, 13, 14, 15, 17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입사 이래 2년 2개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다.(나)망인은 VAD 공정의 주운전자가 아니라 조수로서 기계청소나 운반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담당하였고, 업무시간 중 상당 부분은 대기시간으로 자유롭게 쉬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기계 내부에서 유해가스가 비정상적으로 유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청소작업은 방진복 등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라) 원고들은 망인이 기계를 제대로 냉각시킬 겨를이 없을 정도로 청소작업이 폭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VAD?JVAD 기계의 1회 가동시간에 비추어 동시에 여러 대의 기계를 청소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고 망인 혼자 청소작업을 전담한 것이 아니라 2명의 동료직원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마) 3주 단위로 1주일씩 밤샘근무를 했던 근무형태가 생체리듬에 다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오후근무는 통상적인 활동시간 범위 내에 이루어졌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가 보장되었고 주중에도 연가를 신청하여 쉴 수 있었던 점, 앞서 본 업무내용 및 근무경력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휴무 및 체육행사로 2007. 9. 21,부터 2007. 9. 27,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2007. 9. 22.부터 9. 26.까지의 해외여행은 망인의 사적인 활동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여행국가?여행기간 및 비행시간, 2007. 9. 27.과 9. 28. 근무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무렵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사) 원고들은 2007. 9. 28.부터 9. 30. 사이에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기적인 4시간 연장근무는 VAD 공정 소속 전원에게 동일하게 부과된 기본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던 점, 위 기간 중 특별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VAD 공정의 적정 소요인원(2006. 6. 23.자 소외 회사 자체 직무분석결과)은 2.26명으로 분석되었던 점과 망인의 2007. 9. 근무일수 및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중 20시간 정도를 3명이 근무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것이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망인의 신체에 급격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아) 망인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고, 부검의는 망인의 심장병변이 치명 적인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정맥 등을 초래하여 급사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장하였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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