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34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94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1.부터 수원시에 주식회사 ○○○○ 시공의 용인-서울 고속도로 제1공구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7. 21. 06:00경 숙소인 수원시 이하생략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 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09. 6.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9. 7. 16. '망인의 근무내용으로 보아 사망 전 2일 이상 휴무하였으므로 과로가 현정되지 않으며, 사망원인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2008. 6.경부터 작업현장을 수시로 옮기면서 일을 하여 제대로 쉴 수 없었고, 같은 달 18.까지 휴무 없이 계속 일을 한데다 폭염 속에서 장시간의 등 과로하여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제5호증의 1 내지 4, 7, 30, 31, 32, 38, 40,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8. 6. 1.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보령시의 ○○ 공사현장,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김해시의 ○○○ 공사현장, 2008. 7. 1.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수원시의 이하생략 공사현장 등 각지의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며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주로 철제빔에 나사작업을 하여 크레인으로 올려주면 교각 위에서 조립을 하는 강교 설치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의 2008. 7. 1.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1일-7일8일9일-15일16일17일18일시간07:00-18:007:00-20:0007:00-18:0007:00-13:0018:00-24:0000:00-08:0018:00-24:0000:00-07:0008:00-12:00라) 위 야간각업은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한 것인데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작업, 20:00부터 23:00경까지 휴식, 23:00경부터 준비작업, 01:00경부터 작업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7:00경, 24:00경, 03:00경에 저녁식사, 간식 등이 제공되었다.마)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이 다른 비계공의 그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8. 7. 1. 위 수원시 공사현장에 전입하여 신규채용자 교육 면접부를 작성하면서, 일을 시작한 지 5년으로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의사에게 주의를 받은 병이나 복용중인 약은 없다고 기재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근로자건강진단표에 의하더라도, 우측 시력 저하로 고지혈증이 의심되므로 정밀 검진 및 시력 교정을 요한다는 내용 외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증세 나타나지 않는다.다) 망인은 30대로 동료 근로자들 중 가장 젊은 편에 속하였고, 평소 동료들에게 피로를 호소한 바 없으며, 동료들은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라) 망인은 2008. 7. 18.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휴무하고, 같은 달 19.과 20.에 는 우천 관계로 휴무하면서 숙소에 계속 머물렀는데, 사망 직전까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망인의 의표 및 내경 검사상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기할 외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목의 검사상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나 압박 등의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뇌기저동맥에서 동맥류를 고 심장에서 경도의 경화를 보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경 검사상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이화학적 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그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사건 개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다만, 해부소견과 사망 당시 상황을 볼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이 추정된다.나) 피고의 자문의사망 수개월 이내 업무량 증가는 있었다고 하나 극심할 정도로 과중되었다 보기 어 려우며, 사망 전 약 2일 정도 휴무 상태인 점을 고려하고, 당시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다 하기 힘들며, 부검상 사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타나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4) 의학상식청장년급사증후군(sudden manhood death syndrome, SMDS)이란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내인성 급사로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의 청장년에서 주로 보며 45세 이후에는 드물다.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많다. 계절적으로는 봄철 , 즉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되며 시간적으로는 0시에서 6시 사이의 수면 중, 특히 2-4시 사이에 잘 일어난다. 대체로 건강하고 체격의 발달이나 영양상태가 양호 뼈, 근육질로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 정은 극히 짧으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워보니 이미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식이며,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이 보이며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기도 한다. 부검시 급사 소견을 볼 뿐이며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질환이나 이상을 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을 뿐 아니라, 5년 경력의 비계공으로서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나) 더구나 망인은 사망 전 2일 정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별다른 이상증세 보이지 않았다.다) 앞서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업무 경력, 작업의 내용, 작업량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작업 현장을 옮기면서 근무하거나 사망일 이전에 야간작업을 다소 하였다 하더라도, 장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사망 경위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의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 인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될 뿐이고 부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자문의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4346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