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43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6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광부(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진폐증을 진단받아 ○○○○병원에서 요양하던중, 2008. 2. 6. 13:57경 ○○○○병원에서 직접사인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진폐증으로 인한것이 아니라 개인질환인 위암으로 인한것으로 보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7년 동안 진폐요양을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위암이 유발 또는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1991. 10. 17.부터 1993. 3. 31.까지 약1년 5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광부(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98. 4. 27.부터 1998. 5. 2.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결과 1형무장해(병형 1/1, 심폐기능 FO)의 판정을 받았고, 2001. 5. 14.부터 2001. 5. 19.까지 사이에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요양대상(병형 1/1, 심폐기능 FO, 합병증 : 흉막염)으로 판정을 받아, 진폐요양을 받아왔다.㈐ 망인은 1999년경 뇌경색 및 뇌출혈로 치료를 받은바 있고, 2007. 9. 17.경 위암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병원① 망인은 2002. 3. 11.부터 2008. 2. 26.까지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폐기종)으로 치료를 받아왔다.② 망인은 사망무렵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폐렴 및 패혈증이 합병된 상태였다.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 진행된 위암에 의한 전신적 기능쇄약에 합병된 폐렴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 사망의 원인이다.③ 망인의 위암은 '진행된 상태의 위암'(위의 상부부터 원위 체부까지 넓게퍼진 종물 및 악성궤양 소견)이었으나, 병기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위암이 진행되는 경우 그로인한 면역력약화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의 위암은 오랜 진폐요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약물치료등으로 발병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④ 망인은 운동시 및 휴식시에도 간헐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저산소증은 없었다. 망인의 위암이 이미 존재하는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인한 호흡기능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⑤ 망인의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위암은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위암을 기재하지 않았다. 망인의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일 가능성이 70%, 위암으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30% 정도이다.⑥ 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료시부터 사망시까지 특이변화는 없었다.㈏ ○○○대학교병원① 망인은 진폐판정을 받은 후부터 사망무렵까지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② 망인의 위암 진행정도를 알 수 있는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의 자료가 없어, 망인의 위암병기를 판정할 수는 없다.③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사망무렵 현저히 저하된 폐기능은 망인의 진폐증보다는 다른 폐쇄성 질환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는 폐렴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서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지목된 것은 타당하다고볼 수 없다.④ 의학적으로 진폐의 정도가 망인에 비해 더 심한 경우에도 폐기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에 비추어,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에 10%정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단법인 법무법인B의학연구소망인의 위암은 '경계가 불분명한 분화 선암(腺癌)'이었고, 병리검사만으로는 암의 진행상태를알 수 없다.㈑ 피고의 자문의흉부 엑스선 상 특별한 진폐증의 변화는 없고, 위내시경 검사상 진행된 위암으로 판명되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보다는 위암의 악화에 의한 전신악화로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무렵 호흡곤란 증상은 진폐증 자체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위암과 이에 따른 패혈증에 의한 증상으로 인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2, 을 5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사장, 재단법인 법무법인B의학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서,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인 위암에 따른 전신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나 진폐요양에 따른 스트레스, 약물치료등이 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진폐병형 1/1에 불과하였고, 최초 진폐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진폐증이 특별히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따라서,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망인이 진폐증 및 이에 따른 심폐기능저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폐렴'은 진폐합병증으로 포함되어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 진폐증의 정도가 폐렴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시 67세의 노령이었고, 기존질환으로 위암이 있었던 점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거나,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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